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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5.05.15 2015가합47
대여금 등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49,120,858원, 피고 B은 1억 9,5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 A과 연대하여 위 49...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4. 피고 A과 사이에 여신한도액 1억 5,000만 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0. 11. 24., 약정이율 연 11.5%, 지연배상금율 최고 연 24.5%인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당일 1억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 한다). 나.

피고 A이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부수하여 원고와 사이에 체결한 추가약정에 의하면 연체가산이자율은 연체 2개월 미만은 9%, 2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11%, 3개월 이상은 13%를 가산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 피고 B은 2009. 11. 24. 원고와 사이에 근보증한도액 1억 9,500만 원의 한도에서 피고 A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근보증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피고들의 신청에 따라 2010. 11. 24.과 2011. 11. 28. 여신기간을 각 1년씩 연장하였고, 2013. 2. 7. 여신만료기간을 2013. 7. 1.로 재차 연장하였다.

피고 B은 위 각 여신기한연장 신청서의 연대보증인 겸 담보제공자란에 기명ㆍ날인하였다.

마.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채무는 2014. 10. 26. 기준 원금 1억 3,470만 원, 연체이자 49,078,059원, 합계 183,778,059원(= 1억 3,470만 원 49,078,059원)이다.

바. 원고는 2014. 11. 27. 피고 B 소유의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임의경매 사건(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에서 원금 1억 3,470만 원 및 그 무렵까지의 이자 51,880,926원, 합계 186,580,926원(= 1억 3,470만 원 51,880,926원)의 대출원리금채권에 기하여 137,460,068원(배당할 금액 140,336,878원에서 집행비용 2,876,810원을 공제한 실제 배당할 금액 전액)을 단독으로 배당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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