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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2.15 2015가단5372057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 합자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7.부터 피고 B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7.경 피고 합자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사이에 여신금액을 1억 원, 여신이자율을 ‘3월물 KORIBOR 3.644%’, 지연배상금율을 '최고 연 11% 범위 내에서 여신이자율에 지연가산금리(지연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연 7%, 3개월 이상인 경우 연 8%)를 더한 이율'로 하는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1억 원을 대여하였다.

나. 피고 B은 위 여신거래약정 당시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1억 2천만 원의 한도에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대출원금 중 50,080,000원 및 대출원금에 대한 2015. 4. 16.까지의 이자만 지급하였으며, 2015. 4.경부터 2015. 12.경까지의 3월물 KORIBOR은 1.54% 이상이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1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합자회사 A, B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출원금 49,92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최종 이자지급일 다음날인 2015. 4. 1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피고 B은 2015. 12. 18.까지, 피고 회사는 2016. 1. 9.까지는 각 약정에 따른 연 11%,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되, 피고 B은 1억 2천만 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 B의 주장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으로서 부득이하게 원고와 사이에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것인데 2014. 11. 27. 피고 회사의 대표사원직을 사임하였는바, ① 대표사원직 사임을 이유로 연대보증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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