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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2.07 2016가단1717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392,000원 및 이에 대한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08. 2. 28. 1억 2,000만 원, 2008. 10. 6. 500만 원, 2008. 10. 9. 970만 원 합계 1억 3,470만 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2008. 2. 29.부터 2008. 12. 31.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49,307,853원을 변제하였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원금 1억 3,470만 원에서 피고가 변제한 49,307,853원을 원금에 충당하고 남은 85,392,147원(= 134,700,000원 - 49,307,853원) 중 원고가 구하는 85,392,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6. 11.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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