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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1.12 2017가단5742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 관계이다.

나. 원고 A는 2007. 10. 24. 소외 D(개명 전 이름: E)에게서 별지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이 사건 각 토지’라 한다)를 매매대금 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되, ‘① 토지거래허가 가능한 시점에 등기이전해 가는 조건이고, ② 계약금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은 계약 당일 수수하고, 1,000만 원은 2007. 10. 31.까지 지급하며, ③ 융자금 8,500만 원(F은행)을 승계하고, ④ 잔금시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등기이전시까지 근저당을 설정하여 준다.’고 정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

A는 계약 당일인 2007. 10. 24. D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2007. 10. 25. 채권최고액 1억 1,100만 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G농업협동조합(이하 ‘G농협’이라 한다)의 ①번 근저당권과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A의 ②번 근저당권이 설정됨과 동시에, 2005. 7. 18.자 채권최고액 2억 5,0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소외 H의 근저당권이 말소되었다.

마. 피고는 D을 대리하여 2007. 10. 24. 원고에게 매매대금 완불 영수증(갑2의 2)을 작성ㆍ교부하였다.

바. 원고들은 2007. 11. 5. 피고에게 9,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사. 이 사건 각 토지는 2012. 1. 31.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었으나, D은 원고 A에게 소유권이전을 해주지 않았다.

아. D은 2012. 11. 9. 소외 I에게서 금원을 차용하면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억 3,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자. ②번 근저당권자인 원고 A의 신청으로 2014. 6. 27.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J)가 개시되었다.

차.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인 2015. 3. 25. 실제 배당할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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