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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4.14 2015가단1359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5. 11.부터 2015. 6. 9.까지는 연 5%, 2015. 6. 10...

이유

1.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4. 8. 29.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시공하는 서울 강서구 신월동 99-24 지상의 빌라 재건축 공사 중 석공사(이하 ‘이 사건 석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대금 1억 3,470만 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완료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2,8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4. 8. 29. 작성된 도급계약서(갑 제1호증)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석공사의 최초 공사대금이 7,710만 원이었다가 그 후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1,170만 원 상당의 추가공사대금이 발생하여 위 석공사의 총 대금이 8,880만 원으로 변경되었는데, 피고는 2014. 10. 17.부터 2015. 2. 10.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으로 1억 600만 원을 지급하여 오히려 공사대금으로 1,720만 원을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2. 판 단 처분문서가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는 이상 법원은 그 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수긍할 수 있는 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 및 내용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6753 판결 등 참조).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붙은 호증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석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을 당시 신축 건물 2층까지의 석공사만 실시하기로 하였다가 그 후 신축 건물의 5층까지 석공사를 실시하기로 공사 내역을 변경하고, 최종적으로 2014. 8. 29.경 피고와 사이에 착공일 2014. 9. 2., 준공일 2014. 12. 20., 공사대금 1억 3,470만 원을 준공하고 10일 후에 현금으로 지급받기로 정하여 도급계약 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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