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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1 2013가합13042
대여금반환
주문

1. 피고 B은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2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2013. 11. 21.까지는...

이유

1. 원고(선정당사자) A의 주장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A과 선정자 D은 부자(父子) 관계이고, 원고 A은 소외 E의 소개로 피고 B과 피고 B이 사주인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를 알게 되었다.

원고

A은 피고 B에게 2009. 12. 3. 2억 7,500만 원을 대여하고 2009. 12. 24. 1억 원을 변제받았고, 이후 2011. 6. 1. 2,000만 원, 2011. 6. 16. 820만 원, 2011. 7. 19. 400만 원, 2011. 8. 2. 460만 원, 2011. 8. 19. 220만 원, 2011. 9. 29. 1,000만 원, 2011. 10. 12. 1,000만 원, 2011. 12. 19. 400만 원, 2012. 1. 16. 600만 원 합계 2억 4,400만 원을, 선정자 D은 피고 B에게 2008. 4. 15. 5,0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2. 2. 20.로 하여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 A은 피고 C에 2008. 7. 4. 200만 원을, 선정자 D은 2008. 6. 13. 2,000만 원, 2008. 12. 24. 1억 5,000만 원, 2008. 3. 18. 2,500만 원 합계 1억 9,500만 원을 각 변제기 2012. 2. 20.로 하여 대여하였다.

따라서 원고 A에게, 피고 B은 2억 4,400만 원, 피고 C은 2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선정자 D에게, 피고 B은 5,000만 원, 피고 C은 1억 9,500만 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2. 2. 20.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여야 한다.

2. 판단

가. 살피건대, 다툼 없는 사실에다가 갑 제1 내지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A이 피고 B에게 2009. 12. 3. 2억 7,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가 1억 원을 변제받은 사실, 2011. 6. 1. 2,000만 원, 2011. 10. 12. 1,000만 원, 2011. 11. 12. 19. 400만 원, 2012. 1. 16. 6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 선정자 D이 피고 C에 2008. 12. 24. 1억 5,000만 원을 대여한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 B은 원고 A에게 2억 1,500만 원 = 2억 7,500만 원 - 1억 원 2,000만 원 1,000만 원 400만 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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