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05고합1053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다. 업무상횡령
라. 증권거래법 위반
마.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
피고인
1.가. 라. 마. A
2.가.라. 마. B
3. 가.라.. C
4.가.다. D
5.가.나. E.
6.가.라. 마. F
7.가.라.마.바. G
8.나. H
9.가.다. I
10.가.다. J
11.가. K
12.라. L
13.라.마. M
14.라.마. N
검사
최정진, 신호철, 윤주영
변호인
법무법인 0(피고인 A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P, Q
변호사 R, S, T, U, V(피고인 B, C, E, F, G, H, L, M, N를 위하
여)
변호사 W, X(피고인 B, C을 위하여)
변호사 Y(피고인 D을 위하여)
법무법인 Z(피고인 D, I, J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AA, AB, AC, AD, AE, AF, AG
변호사 AH(피고인 K을 위하여)
판결선고
2006. 2. 8.
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3년 및 벌금 80억 원에, 피고인 C을 징역 3년 및 벌금 40억 원에, 피고인 D, E, F, H를 각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G를 징역 2년 6월 및 벌금 7,000,000원에, 피고인 I을 징역 2년에, 피고인 J, K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L, M, N를 각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A, B, C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00원씩을 1일로 환한 기간, 피고인 G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각 유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A, B에 대하여는 각 5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4년간, 피고인 G에 대하여는 3년간 위 각 징역형의 집행을, 피고인 D, E, F에 대하여는 각 4년간, 피고인 H, I에 대하여는 각 3년간, 피고인 J, K, L, M, N에 대하여는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각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는 1996. 12.경부터 2005. 7.경까지 AI그룹 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결산, 자금, 인사 등 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하고 제반 업무를 총괄하던 자, 피고인 B은 1989. 3.경부터 AI그룹 기획조정실장으로, 1993. 4.경부터 2005. 8. 1.경까지 AI그룹 부회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AI그룹 회장을 보좌하여 AI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C은 AI그룹 부회장으로서 1995. 12.경부터 AI그룹 기획조정실 부사장으로, 1998. 9.경부터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 전략기획본부 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AI그룹 회장을 보좌하여 AI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하고 결정·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D은 1992. 6. 23.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J(이하 'A'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위 회사의 공사 및 자금업무 등 회사업무 전반을 총괄하는 자, 피고인 E은 1997. 12.경부터 AI그룹 기획조정실 상무로, 2001. 10.경부터 AI 전략기획본부 사장으로 각 근무하면서 AI그룹 회장을 보좌하여 AI그룹의 경영 전반에 관한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업무를 담당하던 자, 피고인 F은 1997, 1.경부터 2003, 3.경까지 구 AK 주식회사(2004. 5. 6. AL 주식회사와 합병하여 AM 주식회사로 상호명 변경, 이하 'AK', 'AM'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G는 2003. 3.경부터 현재까지 AK 및 AM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H는 1998.경부터 2004. 10.경까지 구 AN 주식회사(이하 'AN'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1은 1998. 4.경부터 2003. 9.경까지 주식회사 AO(이하 'AOS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J는 2003. 9.경부터 현재까지 AO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K은 2002. 3.경부터 현재까지 주식회사 AP(이하 AP'라고 한다)의 대표이사로, 피고인 L는 AK의 경리담당이사, 피고인 M은 AK의 경리 담당이사 및 AL 주식회사(이하 'AL' 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피고인 N는 AM의 경리담당이사로 각 근무한 자인바,
[AO 부외자금 조성 · 횡령]
1. 1999. 중반경 AO 대표이사인 피고인 이 피고인 B에게 “AO이 맡고 있는 사업이 괜찮은 사업이다, 이번에 AQ 건물를 맡게 되어 수익이 많이 날 것 같으니 별도로 자금을 만들 수 있겠다”고 말하자, 피고인 B은 “그렇게 해 주면 고맙다"고 말하여 이를 승낙한 후 피고인 A에게 AO에서 돈을 만들 수 있다고 하니 그 돈을 가족자금으로 사용하자고 제안하고, 피고인 A도 이에 동의하여, 피고인 A, B, I은 AO에서 이른바 부외자금(이하 ‘부외자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00, 1.경 서울 강남구 AR 소재 AO 사무실에서, 피고인 1은 AO의 협력업체와 허위의 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송금한 다음 이를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0. 2.경 서울 중구 AS 소재 AQ빌딩 33층 AI그룹 회의실에서 부외자금 3,500만 원을 피고인 B의 아들인 AT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합계 10억 4,000만 원을 횡령하고,
2. 2003. 9. 4.경 피고인 B은 AO의 후임 대표이사로 피고인 J를 추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여 AO 대표이사로 피고인 J를 선임하고, 피고인 J는 피고인 I으로부터 AO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위 AT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인계받음으로써, 피고인 A, B, J는 AO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03. 11.경 위 AO사무실에서, 피고인 J는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AQ빌딩 33층 AI그룹 회의실에서 부외자금 1억 2,000만 원을 위 AT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합계 8억 7,000만 원을 횡령하고,
[AP 부외자금 조성·횡령]
3. 1996. 1.경 피고인 A는 피고인 B과 상의하여 AI그룹 위장계열사인 AP를 설립한 후 AP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해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결의하고, 피고인 B은 AP 설립 후 AP 대표이사인 AU에게 “가족들의 생활비가 필요하니 AP에서 자금을 만들어 보내라”고 말하고 위 AU은 이를 승낙하여, 피고인 A, B은 AU과 AP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하고, 1996. 5. 하순경 서울 강남구 AV 소재 AP 본사 사무실에서, 위 AU은 AP의 협력업체로서 경북지역 운송업체인 합자회사 AW, 전남지역 운송업체인 합자회사 AX에 부풀린 운송대금을 송금한 다음 그 차액을 회수하는 등의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서울 중구 AY빌딩 21층 비서실에서 부외자금 2,350만 원을 AI그룹 회장실 비서실장인 AZ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1, 12.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총 68회에 걸쳐 합계 27억 6,000만 원을 횡령하고,
4. 2002. 1.경 위 AU이 머리를 다쳐 대표이사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게 되자, AP 전무인 BA은 위 AU으로부터 부외자금 조성 및 전달 업무를 인계받음으로써 피고인 A, B은 위 BA과 AP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02. 1. 하순경 위 AP 본사 사무실에서, 위 BA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2. 2. 하순경 위 AQ빌딩 33층 회의실에서 부외자금 9,100만 원을 위 AT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4)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1억 4,000만 원을 횡령하고,
5. 2002. 3. 30.경 그룹 부회장인 상피고인 C은 피고인 A에게 피고인 K을 AP 대표이사로 추천하고, 피고인 A는 이를 승인하여 AP 대표이사로 피고인 K을 선임하고, 피고인 K은 위 BA으로부터 AP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위 AT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보고받고 위 BA에게 종전에 해오던 대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전달하라고 지시함으로써 피고인 A, B, K은 위 BA과 AP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로 순차 공모하고,
2002. 4. 하순경 위 AP 본사 사무실에서, 피고인 K과 위 BA은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AQ빌딩 33층 회의실에서 위 BA이 부외자금 5,400만 원을 위 AT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5. 하순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5) 기재와 같이 총 38회에 걸쳐 합계 18억 8,500만 원을 횡령하고,
[AK 및 AM의 부외자금 조성 · 횡령]
6. 1997. 4.경 피고인 A, B은 계열사인 AK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A는 AK 대표이사에게 부외자금 조성을 지시하고, 피고인 A, B, C, E은 1999. 12.경 AK 유상증자에 대주주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참여하면서 그 대출금 이자를 AK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납하기로 공모한 다음, 피고인 E은 AK 대표이사에게 대주주들의 대출금 이자에 충당할 부외자금 조성을 추가로 요청하여, AK의 대표이사인 BB, 피고인 F, G는 각 별지 범죄일람표(6) 부외자금 조성내역 기재와 같이 총 230억 3,600만 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회사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는바, <대주주 일가의 생활비 등>
가. 피고인 A는 1997. 4. 일자불상경 서울 중구 FU 소재 AI그룹 회장 사무실에서 AK 대표이사인 BB에게 AK에서 부외자금 5억 원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BB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은 위 BB과 순차 공모하여,
같은 해 5. 일자불상경 서울 강남구 BC 소재 AK 사무실에서, 위 BB은 경리담당 이사인 BD로 하여금 협력업체에 외주공사비를 과다지급한 후 차액을 반환받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5억 원을 피고인 A의 운전기사인 B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 2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횡령하고,
나. 피고인 A는 위 BB의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F에게 부외 자금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은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 F은 순차 공모하여,
1999. 5. 일자불상경 AK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경리 담당이사인 BD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5억 원을 위 B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3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20억 원을 횡령하고,
다. 피고인 A는 상피고인 F의 후임 대표이사인 피고인 G에게 부외자금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는 이를 승낙하는 방법으로 피고인 A, B, G는 순차 공모하여,
2003. 5. 일자불상경 AK 사무실에서, 피고인 G는 경리담당이사인 M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5억 원을 위 B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5.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7, 8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10억 원을 횡령하고,
라. 피고인 A는 1997. 연말 일자불상경 위 BB에게 AK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하고, 위 BB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는 위 BB과 AK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 일가 생활비 및 개인용도로 사용하기로 공모하여, 같은 해 연말 일자불상경 AK 사무실에서, 위 BB은 경리담당이사인 BD로 하여금 노무비 또는 외주가공비를 과대계상하는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1억 원을 위 B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1998. 연말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9, 10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횡령하고,
마. 피고인 A는 위 BB의 후임 대표이사로 선임된 피고인 F에게 부외자금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F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 F은 공모하여,
1999. 연말 일자불상경 AK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경리 담당이사인 BD로 하여금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1억 원을 위 B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연말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1 내지 14번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합계 6억 원을 횡령하고,
바. 피고인 A는 상피고인 F의 후임 대표이사인 피고인 G에게 부외자금을 조성해 달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G가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 G는 공모하여,
2003. 연말 일자불상경 AK 사무실에서, 피고인 G는 경리담당이사인 M으로 하여금 위 라.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1억 원을 위 BE을 통해 피고인 A에게 전달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연말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7) 순번 15, 16번 기재와 같이 총 2회에 걸쳐 합계 3억 원을 횡령하고, <대주주 이자 대납>
사. 1999. 6. 12. 정부 방침에 따라 AI그룹 계열사들과 주거래은행인 구 상업은행 사이에 1999. 말까지 그룹전체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낮추기 위한 재무구조 개선 약정을 체결한 후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으로 자본금이 800억 원인 AK이 1999. 11.경 400억 원 규모의 제39회 유상증자, 같은 해 12.경 1,200억 원 규모의 제40회 유상증자를 계획한 상태에서, 당시 자금사정이 어려웠던 BF 등 대주주들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아니하면 대주주들의 AK에 대한 지분율이 24%대에서 8%대로 대폭 감소하여 계열사간 순환출자 구조인 그룹의 경영권 유지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었는데, 피고인 A, B, C은 AI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인 피고인 E으로부터 대주주들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그 이자는 AK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납부토록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보고받고 이를 승낙하였는바,
(1) 피고인 E은 위와 같이 결정된 사항을 AK 대표이사인 피고인 F에게 알려주면서 AK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해 달라고 요청하고 피고인 F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 B, C, E, F은 순차 공모하여,
2000. 1. 일자불상경 위 AK 사무실에서, 피고인 F은 AK 경리 담당이사인 상피고인 L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30,604,273원을 같은 달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BG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대주주인 BF이 AK의 제40회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BG 주식회사로부터 대출받은 29억 900만 원에 대한 이자로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00.1.경부터 200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8) 기재와 같이 BF 등 대주주들의 대출금 합계 293억 800만 원에 대한 이자 9,461,810,069원을 대납하여 이를 횡령하고,
(2) 피고인 G는 전임 대표이사인 상피고인 F으로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인수인계 받는 한편 피고인 E으로부터 같은 내용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함으로써 피고인 A, B, C, E, G는 순차 공모하여,
2003. 4. 일자불상경 위 AK 사무실에서, 피고인 G는 경리담당이사 M으로 하여금 위 가항과 같은 방법으로 조성한 부외자금 30,486,714원을 같은 달 21.경 서울 종로구 소재 우리은행 종로4가 지점에서 위 BF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로 대납한 것을 비롯하여 2003. 4.경부터 2005, 6.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9) 기재와 같이 BF 등 대주주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 4,467,563,789원을 대납하여 이를 횡령하고,
[AK 회사자금 횡령]
7. 피고인 A, B은 1995. 11. 일자불상경 AI그룹 부회장 사무실에서 AK 대표이사인 BH이 AK에 지급하기로 한 변상금 29억 원을 AK에 입금하지 않고 대주주 일가의 공동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BI 대표이사인 상피고인에게 위 변상금을 회수하도록 지시하였는바, 1996. 11. 일자불상경 AI그룹 부회장실에서, 피고인 B은 위 I으로부터 위 I이 위 BH으로부터 변상금 일부 명목으로 회수한 6억 원을 교부받아 AK을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AK에 입금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 가족공동자금 금고에 넣어 가족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하여 1995. 11, 일자불상경부터 1999, 6,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0)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9억 원을 횡령하고,
[AK 및 AM 분식회계]
8. AK은 저가수주와 과대한 금융비용 등으로 인한 계속적인 적자 발생으로 1995.경부터 재무구조가 부실해지게 되었는바, 그러한 과정에서 만약 사실대로 회계처리를 할 경우 입찰기준에 미달하는 재무비율로 인하여 관급공사 및 기타 공사 수주에 어려움이 있어 영업활동에 지장이 있을 것을 우려하여 1995, 회계연도에 대한 결산부터 매출 및 매출채권 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으로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을 당기순이익이 발생한 것처럼 꾸미고, 이익잉여금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매회계연도마다 회계분식을 계속하여 제41기(2000.회계연도)의 대차대조표에 2,668억 5,700만 원의 이익잉여금을 실제보다 과대계상 하였던바, 그 이후에도 분식결산을 계속하여 과거의 누적손실을 은폐하고 당기순이익을 조작하는 방법으로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기로 하고, 경리담당중역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공시 예정인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하여 대표이사에게 결재를 올리고, 대표이사는 결재를 한 후 경리담당 중역으로 하여금 전략기획본부의 담당자를 통하여 이를 전략기획본부장인 피고인 C에게 보고하게 하고, 피고인 C은 이를 다시 그룹 부회장인 피고인 B, 회장인 피고인 A에게 순차 보고하고, 피고인 A는 이에 대한 승인을 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공시하게 되었는바,
가. 피고인 A, B, C, F, L는 공모하여 2002. 1. 하순경 서울 강남구 BJ빌딩 18층 소재 AK 경리팀 사무실에서, AK의 제42기(2001.회계연도) 사업보고서에 포함되는 재무제표를 작성함에 있어, 사실은 고속철도 7-1 공구 공사현장에 투입된 9억 9,600만 원의 공사원가를 고속철도 11-1 공구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전표를 조작한 것을 비롯하여 31개 공사현장의 공사원가를 다른 공사현장에 투입된 것처럼 공사원가 전표를 조작하여 합계 956억 3,900만 원의 공사원가를 실제 투입 공사현장과 다른 공사현장으로 이체함으로써 공사원가가 이체된 공사현장의 공사진행률을 허위로 높여 공사진행률에 따라 인식하는 매출금액을 과대 계상하는 방법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손익계산서상 매출을 250억 3,200만 원 과대 계상하고, 매출원가를 69억 6,800만 원 과대 계상하고, 판매관리비를 12억 4,700만 원 과소 계상하고, 영업외 비용을 92억 2,400만 원 과대 계상한 결과 총 100억 8,700만 원의 이익액을 과대계상함으로써 실제 당기순손실 343억 7,600만 원을 허위 당기순손실 242억 8,900만 원으로 바꾸고, 대차대조표상 매출채권 등 자산을 1,600억 7,100만 원 과대 계상하고, 공사선수금 등 부체를 1,168억 7,300만 원 과소 계상하고, 이익잉여금을 2,769억 4,400만 원 과대 계상함으로써 실제 자본총계 744억 3,600만 원을 허위 자본총계 3,513억 8,000만 원으로 바꾸어 AK의 제42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허위로 작성한 다음, 같은 해 3. 하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이 작성된 허위의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나. 피고인 A, B, C, F, M은 공모하여,
(1) 2003. 3. 1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K의 제43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2) 같은 달 하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제43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다. 피고인 A, B, C, G, M은 공모하여,
(1) 2004. 3. 1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K의 제44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2) 같은 달 하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제44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라. 피고인 A, B, C, G, N는 공모하여,
(1) 2005. 3. 10.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이 허위로 작성된 AM의 제29기 손익계산서와 대차대조표를 공시하여 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하여 허위의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하고,
(2) 같은 달 하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제29기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등 재무제표를 첨부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고,
9. 피고인 G는
가. 2003. 4.경 서울 강남구 BK 소재 BL협회에서 전년도인 제43기의 건설공사실적 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허위의 제43기 AK의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제출함으로써 건설교통부장관에게 허위의 재무상태를 제출한 것을 비롯하여 2004. 4.경 제44기 AK의, 2005. 4경. 제29기 AM의 각 건설공사실적신고를 하면서 별지 범죄일람표(11) 기재와 같은 제44기, 제29기의 허위의 재무상태를 각 제출하고,
나. 2004. 2. 13.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AK의 제44기 재무제표를 첨부한 AK과 AL간의 합병신고서를 제출하고, 10. 피고인M은 2004.2. 13.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하여 위와 같은 허위의 AK의 제44기 재무제표를 첨부한 AK과 AL간의 합병신고서를 제출하고, [주식회사 EG 부당 인수·합병)
11. 주식회사 EG(이하 'EG'라고 함)는 2001. 9. 30. 기준 자산총계 411억 원, 부채총계 540억 원으로 부채가 129억 원 초과되어 사실상 자본금이 완전 잠식되었을 뿐만 아니라 수년간 손실이 발생하여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고 차입금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상황이었던바, 2001. 9. 일자불상경 AI그룹 전략기획본부 부사장실에서, 피고인 E은 전략기획본부 상무인 BM로부터 EG의 재무상태가 좋지 않아 부채가 자산보다 100억 원 이상 많고, 영업이익은 발생하지만 도저히 금융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보고를 받아 AN이 EG를 합병하게 되면 손해를 입게 될 것임을 잘 알면서도 위 BM에게 계열사 축소를 위해서 EG를 AN에 합병하도록 지시하고, 그에 따라 위 BM는 AN BN 차장에게 전화하여 그룹에서 결정된 상황이니 AN에서 EG를 합병하는 절차를 추진하라고 통보하고, 위 BN은 AN의 대표이사인 피고인 H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보고를 하여, 피고인 H는 2001. 10. 일자불상경 춘천시 BO 소재 AN 사장실에서 EG의 부채가 자산보다 129억 원 초과될 뿐만 아니라 부채가 540억 원에 달하여 AN의 영업이익으로는 이자조차 상환하기가 불가능하여 EG를 합병하는 경우에는 EG 부채의 승계로 AN의 재무상태에 위험이 초래되어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못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피고인 E이 위 BM를 통해 지시한 바에 따르기로 함으로써 피고인 E, H는 EG를 AN에 합병하기로 공모하여, 2001, 12. 31.경 위 AN 사장실에서, 피고인 H는 AN의 대표이사로서 합병 등 중요정책을 결정함에 있어 회사의 이익이 되도록 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EG의 129억 원의 초과부채를 숨기기 위하여 EG에 아무런 재산가치가 없는 가공의 영업권 129억 원을 계상해 주는 방법으로 EG를 흡수합병하여 AN에서 EG가 부담하고 있던 129억 원의 초과부채를 승계하게 함으로써, EG로 하여금 위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AN에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고,
[AJ 부외자금 조성·횡령 및 회사자금 횡령]
12. 피고인 D은,
가. 피고인의 처 이상의가 AJ의 법인등기부상 감사로 등재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감사로서 근무하고 있지 않음에도 위 이상의 앞으로 매월 일정액을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후 이를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8. 1. 25.경 서울 강남구 BP 소재 AJ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중인 회사자금에서 위 이상의에게 1월분 급여명목으로 위 이상의 명의의 우리은행 예금계좌(계좌 번호: BQ)로 2,277,000원을 송금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2. 7.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2)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합계 271,380,500원을 송금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물품납품계약, 용역계약을 가장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거나 실제 용역계약보다 과대계상된 금원을 지급한 다음에 이를 되돌려 받아 피고인이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1999. 9. 20.경 AJ 사무실에서, 협력업체인 BR회사 대표 BS와 사이에 AJ가 BR회사로부터 유리 및 거울 133,146,750원 상당을 구입하는 것처럼 가장하여 그 대금을 지급하였다가 되돌려 받기로 약정한 다음, 같은 달 28.경 BR회사의 국민은행 예금계좌(계좌번호: BT)로 위 금액을 송금한 후 같은 날 117,408,000원을 되돌려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12. 2.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3) 기재와 같이 총 45회에 걸쳐 4,242,080,172원을 송금하고 3,712,089,000원을 되돌려 받아 이를 업무상 보관하던 중, 1999. 9. 하순경 안양시 BU 소재 BV에 사찰기부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4. 연말 일자불상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4) 기재와 같이 총 58회에 걸쳐 합계 3,712,089,000원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다. 2004. 3. 12. AJ 경리과 사무실에서 업무상 보관 중이던 회사 자금 24,035,000원을 인테리어 업체인 'BW' 직원에게 피고인의 집 수리비로 지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4. 29.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5) 기재와 같이 총 3회에 걸쳐 합계 60,335,000원의 회사 자금을 피고인의 집 수리비에 임의로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고,
[AO 대표이사들 횡령]
13. 피고인 I은,
가. BX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관 중이던 AO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 2001. 12. 19.경 위 AO 사무실에서, AO의 경리과장 BY로부터 BX의 명의로 보관 중이던 AO의 회사자금 5,000,000원을 교부받아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AO 사무실 등지에서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12. 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6)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BX의 명의로 보관 중이던 AO의 회사자금 합계 65,355,000원을 접대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부풀린 용역대금을 회수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0. 2. 28.경 위 AO 사무실에서 (주)BZ 대표이사인 CA와 사이에 AQ빌딩의 용역인원을 3명 부풀린 내용으로 AQ빌딩 미화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같은 해 3. 10.경 위 BZ에 부풀린 인원 3명의 월급 상당액인 3,000,000원을 포함하여 용역대금을 지급하였다가 같은 달 15.경 위 AO 사무실에서 위 CA로부터 세금 등을 공제하고 2,76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중 그 무렵 위 AO 사무실 등지에서 경조사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3.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7) 기재와 같이 총 42회에 걸쳐 합계 115,920,000원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14. 피고인 J는,
가. BX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관 중이던 AO의 회사자금을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4. 2. 16.경 위 AO 사무실에서, 처인 CB 명의로 BX 자금계좌(제일은행 CC)를 개설하여 회사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420,560원을 임의로 인출하여 위 CB의 자동차세를 납부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8. 2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8) 기재와 같이 총 32회에 걸쳐 BX의 명의로 보관 중이던 AO의 회사자금 합계 31,905,811원 상당을 접대비,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고,
나. 부풀린 용역대금을 회수하여 임의로 사용하기로 마음먹고,
2003. 9. 10.경 위 AO 사무실에서, 위 제13의 나,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 CA로부터 2,760,000원을 현금으로 회수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AO 사무실 등지에서 경조사비, 접대비 등으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05. 8. 15.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9) 기재와 같이 총 24회에 걸쳐 합계 69,840,000원 상당을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및 나머지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B, C, D, I, J, K, E, H, N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M에 대한 2005. 10. 15.자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A, F, G, L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 M에 대한 2005. 9. 30.자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AT, BA, CD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CE, BY, CF, CG, CH, CI, BA, EH, EI, AZ, EJ, CJ, EK, EL, CK(CL, CM 진술부분 포함), EM, EN, BS(CK 진술부분 포함), EO, EP, EQ, ER, ES, ET, BF, EU(CD), EV, EW, EX, EY, EZ, FA, FB, FC, FD, FE, FF, FG(CN 진술부분 포함), FH, FI, FJ(CO 진술부분 포함), FK(CP 진술부분 포함), CQ, CR, CS, CT, CU, CV, CW, CX, CY, CZ, DA, DB, DC, DD, DE, DF, DG, DH, DI, DJ, DK, BD, BE, DL, BFH, BB에 대한 각 진술조서, FL, DM, DN에 대한 각 제2회 진술조서, FM에 대한 제3회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DO, H, BM, BN, L, N, DP, DQ, M, DR, DS에 대한 각 진술조서, FM에 대한 제1, 2회 각 진술조서의 각 일부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 직무취급 작성의 CA에 대한 각 진술조서의 각 진술기재
1. DT, CF, I, DU, DV, DW, DX, DY, DZ, EA, EB, EC, ED, CT, DM, CL, CM, DN, B 작성의 각 진술서의 각 기재
1. DO 작성의 진정서, DE 작성의 고발장의 각 기재
1. 수사보고(관련장부 사본, 수사기록 제3권 제50면), 수사보고(AO 접대비 계정원장 사본, 수사기록 제3권 제418면), 수사보고(AO 차량유지비 계정원장 사본, 수사기록 제3권 제475면), 수사보고(계좌 압수수색영장 집행결과 편철, 수사기록 제3권 제724면), 수사보고(외주비 원장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865면), 수사보고(연도별 손익 추정보고서 첨부, 수사기록 제3권 제1063면), 수사보고(AO BY-EE 관련 진술청취, 수사기록 제4권 제1497면), 수사보고(EF DU, AO BY 과장-진술청취보고, 수사기록 제4권 제1498면), 수사보고(관련자료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293면),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제공서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314면), 수사보고(BZ과의 용역계약서 편철, 수사기록 제4권 제2450면), 수사보고(CE 차장과의 면담결과, 수사기록 제4권 제2713면), 수사보고(이메일 자료, 수사기록 제4권 제2730면), 수사보고(J 국민은행 계좌내역서 첨부, 수사기록 제5권 제2793면), 수사보고(금융거래정보 제공서, 수사기록 제5권 제2921면), 수사보고(AP 주식회사 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6권 제181면), 수사보고(피내사자 AT 진술서 제출, 수사기록 제6권 제231면), 수사보고(AP 비자금 조성 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6권 제298면), 수사보고(합자회사 AW 사장 FN, AX 사장
FQ 진술청취보고, 수사기록 제6권 제612면), 자료제출현황(수사기록 제7권 제658면), 수사보고(C 금융거래내역 첨부, 수사기록 제9권 제1247면), 수사보고(합병관련 자료 편철, 수사기록 제10권 제127면), 수사보고(AN소유 부동산 매각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10권 제367면), 수사보고(EG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기록 제10권 제517면), 수사보고(FO 재무제표 첨부, 수사기록 제10권 제554면), 수사보고(ANGEG 합병비율검토보고서, 수사기록 제10권 제561면), 수사보고(일경주식 매입품의서, 주식양수도계약서 등 첨부, 수사기록 제11권 제664면), 수사보고(AI&FP 합병신고서 첨부, 수사기록 제11권 제985면), 수사보고(AI그룹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서 첨부, 수사기록 제11권 제1345면), 수사보고(삼일회계법인 합병비율검토보고서 관련 조서 첨부, 수사기록 제11권 제1369면), 수사보고(1998회계년도 AM 감사보고서 첨부, 수사기록 제11권 제1533면), 수사보고(재무구조개선을 위한 약정서, 수사기록 제12권 제183면), 수사보고(AK 주식시세, 수사기록 제12권 제206면), 수사보고(39회 및 40회 유상증자 관련 서류 첨부, 수사기록 제12권 제226면),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14권 제1593면),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14권 제2089면),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14권 제2095면), 수사보고(관련자료 첨부, 수사기록 제14권 제2108), 수사보고(AK 및 AM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편철, 수사기록 제18권 제46면), 수사보고(AM 관련자료 제출, 수사기록 제18권 제100면), 수사보고(AM 분식회계내용 등 관련자료 제출, 수사기록 제18권 제134면), 수사보고(AL과 AK 합병신고서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18권 제313면), 수사보고(합병신고서 및 AK의 건설공사 실적신고서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18권 제367면), 수사보고(AM의 1995.-2004. 감사보고서 내용 보고, 수사기록 제18권 제392면), 수사보고(AI그룹 관련 결산, 자금, 인사 등 보고문서 수신, 수사기록 제18권 제725면), 수사보고 (약속어음 공정증서 사본 편철, 수사기록 제19권 제403면), 수사보고(비자금 분배표 편철, 수사기록 제19권 제433 면)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B 각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O, AP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K 및 AM의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AK 회사자금에 대한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에 벌금형 병과),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C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제2항,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하여 벌금형 병과),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D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2의 가. 나. 업무상 횡령의 점),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판시 범죄사실 제12의 다.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E
마, 피고인 F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바, 피고인 G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업무상 횡령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건설산업기본법 제97조 제1호, 제23조 제3항(허위의 재무상태 제출의 점),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90조의2 제1항(합병신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사. 피고인 H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2항, 제30조(유기징역형 선택)
아. 피고인 1
차. 피고인 K
카. 피고인 L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의2, 형법 제30조(징역형 선택)
타. 피고인 M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 조의3 제2호, 제190조의2 제1항(합병신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파. 피고인 N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 제20조 제2항 제8호, 제13조, 형법 제30조(허위의 재무제표 작성·공시의 점, 징역형 선택), 증권거래법 제207조의3 제2호, 제186조 의2, 형법 제30조(사업보고서 허위 기재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B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K 및 AM의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과 벌금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C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K 및 AM의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징역형에 경합범 가중하여 벌금형 병과}
다. 피고인 D, E, F, I, J, M, N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D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E에 대하여는 죄질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F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AK 및 AM의 부외자금 조성으로 인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I, J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M에 대하여는 형과 법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합병신고서 허위 기재로 인한 증권거래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N에 대하여는 형이 더 무거운 판시 증권거래법 위반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G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 증권거래법위반죄,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판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징역형과 판시 각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제29기 AM의 허위 재무상태 제출로 인한 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
1. 작량감경
피고인 A, B, C, D, E, F, G, H, I, J, K : 각 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 A, B, C, G에 대하여는 각 같은 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1. 집행유예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 A, B, C, G에 대하여는 각 같은 조 제2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 및 그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AO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AO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으므로 상피고인 B 등과 공모하여 AO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피고인 B은 당시 가족자금의 출처 및 사용처에 관하여 형인 FS, 피고인과 일일이 상의하였다면서, I으로부터 AO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가져오겠다는 말을 들은 후에도 곧바로 옆방에 있는 피고인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위 B의 아들로서 당시 대주주들의 가족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AT은 검찰조사에서 2000. 가을경 피고인, B, C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으로부터 뉴트라팍 투자와 관련된 대출금의 이자를 어떻게 하고 있냐는 질문을 받고 AO에서 별도로 만들어 보내는 돈으로 이자를 내고 있다고 대답하였더니 피고인도 AO에서 돈이 들어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듯한 반응을 보였다고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5권 제3287면, 제3409면), B과 C도 AT의 위 진술에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③ 피고인도 제2회 검찰조사에서 B으로부터 가족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 사용되는지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고, 2000.경 AT으로부터 AO과 AP에서 가지고 오는 돈으로 가족들의 이자와 세금을 내고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고 진술한 점, ④ AO은 B의 개인 자금이 아닌 대주주 일가의 가족자금으로 설립된 회사인 것으로 보이고(AO의 회사자금으로 EJ의 차량 렌트비, C 자택의 경비원 용역비 등을 지출하기도 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도 AO의 대표이사로 취임한 I으로부터 부임신고를 받고, J를 I의 후임으로 임명하기도 하였으며, 실제로 AO에서 조성한 이 사건 부외자금도 피고인을 비롯한 대주주 일가의 대출금 이자 등을 납부하는데 사용되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과 B이 AO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일가의 가족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FS 명예회장의 아들인 BF이나 상피고인 C은 AO이 대주주 일가의 소유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한편 위 BF은 당시 AT이 AO에 대해서 이야기하였음에도 자신이 평소 가족자금 관리를 AT에게 전적으로 맡기고 별로 신경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면서 대주주 일가가 매월 600만 원 정도의 생활비를 받아온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고 진술한 점, AT은 당시 위 C이 가족자금의 수혜는 받고 있었지만 행사에 참여할 위치는 아니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BF이나 C의 진술만으로 곧 피고인이 B과 사이에 AO이 가족자금으로 만들어진 회사라는 사실 및 AO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을 가족자금으로 사용하였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다).
나, AP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1997. 4. 초순경 B이 찾아와서 AP가 어려우니 이제부터는 AK에서 가족자금을 마련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하기에 이를 승낙하고 매년 5억 원 상당의 가족자금을 AK에서 만들어 분배하였으므로, 그 이후부터는 AP에서 비자금을 조성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에 관여한 바도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P의 부외자금으로 마련된 가족자금은 1997. 4.경 이전이나 이후에나 마찬가지로 대주주 일가에게 분배되었고, 그리하여 피고인도 여전히 매월 600만 원 정도를 생활비로 지원받아 온 점, ② AT은 검찰조사에서 1998. 12.경 가족자금의 관리를 맡은 이후 AP의 대표이사 AU으로부터 어른들의 생활비로 쓰이는 돈이라면서 비자금을 가져오겠다는 말을 듣고 나서 얼마 후에 피고인, B, C에게 위 사실을 전하자 모두들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인지 별다른 말이 없었다고 진술한 점(수사기록 제7권 제1078면)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은 1997. 4. 이후에도 AP의 부외자금이 대주주들의 가족자금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이자 대납 관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03. 8.경 아들인 DS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AK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B 등과 위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B, C은 피고인에게 대주주 4세들이 금융기관의 대출금으로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대출금 이자는 AK의 부외자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하였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의 아들인 DS, FT이 모두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위 유상증자에 참여하였고, 대출과정에서 피고인 소유의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으며, 나중에는 피고인 명의의 근보증서가 제출되기도 하였던 점{피고인 A는 위 사실을 전혀 몰랐다고 하면서 근질권설정계약서나 근보증서에 기재된 자신의 서명이 자신의 필체와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 DS은 2003. 4.경 피고인에게 AK의 부외자금으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였을 때에 피고인이 특별한 언급을 하지 않았고, 피고인도 자신들이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대출을 받는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고(수사기록 제15권 제2838면), 당시 대주주 일가의 가족자금을 관리하고 있던 AT은 위 담보제공에 관하여 당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던 피고인, B, C에게는 직접 보고하고, FS, EJ, DL 등은 4촌들을 통하여 보고하여 승낙을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며(수사기록 제15권 제2772면), 무엇보다도 AT과 피고인의 신분관계상 AT이 피고인의 승낙도 없이 임의로 피고인 소유의 주식 등을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기란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담보제공 사실 등을 몰랐다는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믿기 어렵다}, ③ 상피고인 E도 검찰조사에서 자신이 C에게 AK로 하여금 대주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의 보고를 하자 C은 어른들과 상의하여 답을 주겠다고 하였고, 그 후 B파의 상의를 거쳐 피고인의 재가를 받았다면서 그렇게 하라고 지시하였다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B,C 등과 대주주 4세들의 대출금 이자를 AK의 부외자금으로 납부하기로 공모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라. BH 변상금 횡령 부분
(1) 주장의 요지
상피고인 B으로부터 BH의 사고 내용은 들었지만 BH으로부터 금원을 환수하기로 한 내용은 전혀 몰랐으므로 B과 공모하여 위 변상금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상피고인 B은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BH이 반환하는 돈을 그대로 회사에 입금하는 경우에는 BII의 횡령사실 및 회사가 이를 고발하지 않은 사실이 문제될 우려가 있어 피고인 등과 의논하여 가족자금으로 사용하였고, 남은 가족자금 일부는 1998. 2. 경대주주 4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검찰조사에서 당시 위 B으로부터 가족자금이 어디에서 들어오고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관하여 보고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고, 실제로 위 B도 이미 피고인에게 BH의 횡령사실을 보고한 마당에 굳이 그 변상금을 가족자금으로 사용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숨길 이유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앞서 본 바와 같이 AO과 AP를 통한 부외자금의 조성·횡령과 관련하여 피고인의 진술보다 위 B의 진술에 더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피고인과 위 B이 BH의 변상금을 가족자금으로 사용하기로 공모한 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마. 분식회계 관련
(1) 주장의 요지매 12월 개최되는 임팩트 미팅과 1월 개최되는 사장단 회의에서 추정 재무제표에 대하여 보고받은 바는 있으나 구체적으로 분식에 대하여 보고하는 사람이 없어 다만 대강 분식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였던 정도에 불과하고, 상피고인 B,C 등과 이에 관하여 공모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C은 2000. 3.경 E으로부터 AK에 약 2,000억 원의 분식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나서 곧바로 피고인과 B에게 보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B도 당시 C으로부터 AK의 분식에 관하여 보고받은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E은 검찰조사에서, 피고인을 비롯한 그룹 회장단이 매년 12월에 열리는 계열사별 사업계획 및 실적보고와 매년 1월에 열리는 사장단 회의에 참석하여 계열사의 실제 손익을 보고받았고, 전략기획실에서 계열사로부터 허위의 결산내용을 보고받아 C에게 보고하면 C이 다시 피고인, B에게 보고하였으며, 때로는 자신이 직접 피고인, B에게 이메일로 보고한 적도 있으므로 피고인 등 그룹 회장단은 AK의 실제 손익이 얼마이고 공표된 재무제표가 실제 손익과 어떻게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수사기록 제18권 제613-615면, 618면), C도 위 의 진술과 부합하는 진술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역시 B, C 등과 함께 이 사건 분식회계를 공모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인 B, C, E, F, G 및 그 변호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주장의 요지
당시 AK은 주거래은행과 체결한 재무구조개선약정에 따른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하여야만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었으나 주가 하락으로 인하여 유상증자의 성공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으므로, AK로서는 직원들의 유상증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대출금 이자를 보전해 주기로 하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대주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보전해 주는 조건으로라도 대주주들로 하여금 신주를 인수하도록 할 필요성이 절박하였고, 이는 당시 증자성공을 위하여 회사가 고려하였거나 실제로 사용한 다른 방법과 비교할 때에도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조치였다고 할 것이므로, 위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 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AI그룹은 1999. 6. 16. 주식회사 한빛은행과 재무구조개선약정을 체결하면서 1999. 하반기까지 AI그룹의 전체 부채비율을 196%로 낮추고, AK의 경우에는 1999. 하반기에 부동산, 유가증권 등의 자산매각을 통하여 297억 원, 유상증자를 통하여 1,300억 원 합계 1,597억 원을 마련하는 자구계획을 실현하여 1999. 말까지 부채비율(부채총계 / 자본총계)을 286%로 낮추기로 약정하였던 사실(수사기록 제12권 제194면, 제200면), 이에 따라 AK은 1999. 11. 초순경 400억 원 규모의 제39회 유상증자, 12. 하순경 1,200억 원 규모의 제40회 유상증자를 각 실시하였고, 그 결과 1999. 12. 31.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약 232%로 낮아진 사실, AK은 위와 같이 총 1,600억 원의 대규모 유상증자를 실시하는데다가 AK의 주가가 1999. 9.경 6,000원대에 머무르다가 같은 해 10.경 5,000원대로, 다시 같은 해 11.하순경 4,000원대로 떨어지고, 대규모 유상증자의 여파 등으로 향후 추가적인 주가하락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발행가액 5,000원인 신주의 대량 실권이 예상되자, 임직원들이 연봉한도까지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할 경우 14개월간 회사에서 이자를 대납해주고 대출금은 주식으로 상환할 수도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신한생명이 160억 원의 실권주를 인수할 경우 3개월 후에 이를 정산하여 손해를 보전해 주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등으로 유상증자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AK 임직원들의 경우에는 AK의 주가가 하락하고 있고 주가전망도 좋지 않은 상황에서 유상증자에 참여할 이유가 없었으므로, AK로서는 임직원들에 대하여 유상증자 참여를 위한 대출금의 이자를 일정기간 대납해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으나, 한편 대주주들의 경우에는 제39회 유상증자에 이어 제40회 유상증자에도 참여하지 않을 경우 지분율이 24% 대에서 7~8% 대로 떨어지게 되므로 경영권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15% 이상의 내부지분율 확보를 위하여 제40회 유상증자에 참여하여야 할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AK이 AK 임직원들 및 그룹 중역들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준 것은 AK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공개적으로 이루어진 반면, 대주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해 준 것은 AK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치지 않은 채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시에 따라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졌고, 그리하여 실제로 대출금 이자도 부외자금으로 지급되었던 점, ③ AK 임직원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대납은 AK이 대출기관을 선정하고 직접 보증을 하였을 뿐 아니라 주식을 보관하면서 임직원들이 퇴직하거나 대출기한 연장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직접 대출금을 상환하고 임직원들로부터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위임받는 등으로 주식을 직접 관리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인 반면, 대주주들에 대한 이자대납은 그룹 전략기획본부에서 대출업무를 주관할 뿐 아니라 대주주들이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그에 따른 실질적 경영권을 행사하면서 대출금 이자를 AK로 하여금 부담하도록 한 것인 점, ④ AK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신한생명으로 하여금 실권주를 인수하게 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신한생명에게 지불할 손해보전액을 약 30억 원 정도로 예상하였고(수사기록 제15권 제2664면), 임직원들에 대한 이자대납도 그 기간을 14개월로 한정하고 있었으나, 대주주들의 대출금에 대한 이자대납은 그 기간이 명확히 정해져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이 AK 및 AM로 하여금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들의 유상증자 참여로 인한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은 대주주들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므로, 피고인들에게 불법영득의사 내지 횡령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위 피고인들 및 그 변호인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 이유
1. 피고인 A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AI그룹의 대주주 일가로서 그룹 회장이라는 직책을 수행하고 있으면서 AO, AP와 같은 비상장회사는 물론 AK 및 AM과 같은 상징회사에서 수년 동안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들의 생활비, 세금, 대출금 이자 등으로 사용하고, AK 및 AM이 거액의 분식회계를 계속하는 것을 최종결정, 지시하였던 것으로서, 횡령 금액이 AO 약 19억 원, AP 약 48억 원, AK 및 AM 약 219억 원으로 합계 약 286억 원의 거액이고, 피고인의 위 범행으로 인하여 AI그룹의 신용도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의 신뢰성까지 훼손시킨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매우 무겁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AO 및 AP는 피고인을 비롯한 대주주들 일가가 그 주식을 전부 소유하고 있는 회사인 점, 피고인이 실제 사용한 금액은 횡령금 중 일부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AO, AP, AK 및 AM에 대한 횡령금 전액을 각 회사로 반환한 점, AK에 대한 제39회 및 제40회 유상증자는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회사 및 그룹 전체의 부채비율을 낮추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고, 대주주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이 사건 분식회계가 AK의 관급공사 및 기타 공사 수주를 위한 것으로서 그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미 AI그룹의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2. 피고인 B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주주 일가로서 그룹의 부회장이라는 직책에 있으면서 대주주 일가의 재산을 관리하고 있음을 기화로, AP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매달 대주주들의 생활비로 지급하고, AO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들의 대출금 이자, 세금 등을 납부하는 일을 자신의 아들인 AT을 통하여 주관하고, 특히 상장회사인 AK이 주거래은행과의 재무구조개선 약정에 따른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대규모의 유상증자를 시행하자, 상피고인 A, C 등과 상의하여 대주주들이 지분율 유지를 위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되, 그 이자는 AK에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AK 및 AM로 하여금 5년 6개월 동안 합계 약 139억 원의 이자를 대납하도록 한 것으로,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이 고액인 점은 물론 피고인 등의 범행으로 인하여 AI그룹 전체, 나아가 국가경제 전체가 신용도에 상당한 손상을 입은 점 등을 감안할 때 그 죄질은 매우 무겁다고 할 것이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 또한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앞서 본 바와 같이 AO과 AP는 비상장회사로서 전적으로 대주주 일가가 출자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위 유상증자에 참여한 것이 위 재무구조개선 약정을 이행하는데 있어 어느 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점, 피고인이 당시 형제들 사이에서 가족자금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던 이유로 AO과 AP의 부외자금, BH의 변상금 등에 대한 횡령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특별히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은 이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사용한 금액은 횡령금 중 일부이고, 피고인을 비롯한 대주주들이 횡령금 전액을 각 회사로 반환한 점, 분식회계로 인한 범행에서 피고인의 가담 정도는 상피고인 A, C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미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그룹 회장직에서도 물러나는 등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3. 피고인 C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대주주 일가로서 그룹 부회장 겸 AI의 전략기획 본부 사장의 직책을 맡아 그룹 전체의 경영계획을 수립하고, 각 계열사로부터 주요 업무 및 실적 등을 보고받아 이를 분석하고, 그룹의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등의 핵심적인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룹 회장인 상피고인 A를 보좌하는 역할을 하고 있던 중, AK로부터 유상증자의 추진방안에 관한 보고를 받고는 상피고인 E과 함께 대주주들이 대출을 받아 유상증자에 참여하고 AK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그 이자를 대납하는 방안을 마련한 후 이를 위 B, A의 재가를 거쳐 시행하고, AK 및 AM로부터 허위의 결산안을 받아 위 A, B 등 그룹 회장단에 보고하고 승낙을 받아 그대로 시행되도록 조치한 것으로서, 피고인이 위 범행에 있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그 피해액이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대주주들이 위 이자대납금 전액을 반환한 점, AK의 분식회계가 공사의 수주 등 회사의 존속, 유지를 위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동기에 참작할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수사기관 이래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4. 피고인 D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자신이 AJ의 대주주 겸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기화로 1998.경부터 2004.경까지 사이에 수십 회에 걸쳐 합계 약 40억 원의 회사 자금을 빼돌려 그 대부분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서, 오랜 기간 위 범행을 반복하였고, 그 금액도 매우 큰 점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 상당히 중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사주를 제외한 나머지 AJ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횡령금 전액을 반환한 점, 피고인에게 경미한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5. 피고인 E.
피고인은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중역 내지 사장으로 근무하면서 AK이 대주주들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피고인 C에게 보고하고, AN이 부실회사인 EG를 합병하는 것을 결정, 지시하는 등으로 범행의 가담 정도가 상당히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다만 대주주들이 이자대납금을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 이외의 범죄전력이 없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6. 피고인 F, G 피고인들은 AK 및 AM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재산을 보호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주주들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거액의 부외자금(피고인 F은 약 120억 원, 피고인 G는 약 57억 원)을 조성하여 대주주들에게 지급하거나 대주주들 대신하여 대출금 이자를 납부하는 등 횡령 범행에 적극 가담하고, 수년간 거액의 분식회계를 지속함으로써 회사 자체는 물론 국가경제 전반에 대한 신뢰성까지 훼손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여 회사와 관련된 투자자들, 협력업체를 비롯한 일반 국민 모두에게 직접, 간접적으로 피해를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상당히 무겁다고 할 것이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대주주들이 횡령금은 모두 반환하였고, 피고인들이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은 그리 많은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들이 전문경영인으로서 당시 대주주들의 영향력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상황에서 위 범행에 가담했던 측면이 인정되는 점, 피고인 G의 경우에는 전임자가 횡령과 분식회계의 범행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7. 피고인 H
피고인은 AN의 대표이사로서 회사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회사를 경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룹 전략기획본부의 지시라는 이유만으로 부채가 자산을 129억 원이나 초과하는 부실기업인 EG를 합병하여 회사에 큰 손실을 끼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이 가볍지 않고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나, 다만 AI그룹의 계열사인 EG가 부도날 경우 AN은 물론 그룹 전체의 신용도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통해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별로 커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이 초범이고 현재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8. 피고인 I, J, K피고인들은 AO, AP의 대표이사로서 거액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들에게 건네주거나, 스스로 사용하여 횡령한 것으로서 피해 금액, 범행 기간 및 횟수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않으므로 이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다만, A0과 AP가 사실상 상피고인 A, B 등 대주주 일가의 1인 회사이고, 피고인들이 위 상피고인들에 의하여 고용된 자들로서 이들의 영향력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J. K의 경우에는 전임자들이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대주주들에게 교부하는 횡령의 범행을 계속해온 상황에서 이를 중단하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점, 횡령금 전액이 회사로 반환되었고, 현재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9. 피고인 L, M, N피고인들이 AK 및 AM의 경리담당 임원들로서 회사의 분식회계에 깊이 관여한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할 것이나, 피고인들이 위 범행으로 인하여 개인적으로 취득한 이익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라 할 것이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 기재와 같은 형을 선고하기로 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형주
판사김정민
판사이문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