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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0.04.09 2009고합1500
뇌물공여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뇌물공여의 점, 피고인...

이유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관하여 인정되는 범죄사실 피고인 A의 업무 피고인 A은 1999. 5.경부터 U 주식회사(이하 ‘U’이라 한다) 대표이사로 재직하던 중, 2000. 11. 24. U에 대한 법정관리(회사정리절차)가 결정됨으로써 그때부터 2005. 6.경까지 U의 법정관리인(대표이사)으로서 회사 업무를 총괄하였다.

부외자금 조성 지시와 개인적 착복 피고인 A은 법정관리 개시 후 영수증 등 증빙서류가 없는 영업활동비의 사용이 제한되자, 각 지사장에게 ‘기밀비’라는 명목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U 각 지사장은 2001. 1.부터 2005. 6.까지 허위 전표영수증을 발행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였는데, 그 규모는 부산지사 16,269,456,157원, 서울지사 1,801,196,531원, 인천지사 2,774,027,860원, 청주지점 1,913,894,505원, 포항지사 1,367,522,000원 등 합계 24,126,097,053원에 이르렀다.

피고인

A은 위와 같이 조성된 부외자금은 그 사용처에 대해 아무런 관리감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그 중 일부를 개인적으로 착복하기로 마음먹고, 각 지사장에게 조성된 부외자금 중 일부를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자신에게 직접 전달할 것을 지시하였다.

피고인

A은 2005. 4. 서울 인근 골프장(VCC 또는 WCC) 라커룸에서 부산지사장 X으로부터 10만 원짜리 수표 100장이 담긴 편지봉투 3개(합계 3,000만 원)가 들어 있는 노란색 대봉투를 건네받은 것을 비롯하여, 2001. 1.부터 2005. 6.까지 U 본사 사장실, 본사 인근 커피숍, Y호텔 커피숍, Z 호텔 커피숍, AA 호텔 커피숍 등지에서 부산지사장 X, 서울지사장 AB, 인천지사장 AC, 청주지점장 AD을 만나 같은 방법으로 ‘사장 영업활동비’ 명목의 돈을 직접 전달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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