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주식회사 D[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 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로서 총무, 인사, 회계, 자금 집행 등 피해자 회사 경영 전반의 업무를 총괄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임직원의 친인척 등 명의의 차명계좌 등을 이용하여 직원 급여, 하도급 공사대금 등 허위 계상된 경비를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부외자금을 조성하여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유용하기로 마음먹고, 2005. 11.경 서울 강남구 F빌딩 11층에 있는 피해자 회사 사무실에서 위 회사 재경팀장 G에게 이와 같은 부외자금 조성에 따른 업무 처리를 지시하였고, G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횡령 행위를 모의하였다.
이에 따라 G은 2006. 9. 18.부터 2010. 7. 12.까지 피해자 회사 직원 H의 모친으로서 피해자 회사에 전혀 근무한 바 없는 I를 피해자 회사의 직원으로 등재하고 그 명의의 계좌로 직원 급여 명목으로 합계 107,409,760원을 송금한 후 즉시 경리직원 J로 하여금 현금으로 인출해 오도록 하였다.
G은 2005. 11. 10.경부터 2012. 3. 12.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차명계좌 등에 허위 계상된 직원 급여 및 하도급 공사대금을 입금한 후 인출하는 방법으로 합계 4,335,853,143원의 부외자금을 조성하였고, 피고인은 G을 통해 그 부외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원청업체 리베이트 및 골프비 등 용도로 임의로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 4,335,853,143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G, J, K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각 출금전표 및 입금전표, 각 계좌 거래내역서, 각 일반노무비 명세서, 각 통장 사본, 각 약속어음 사본, 각 계정별 거래처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