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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15 2019구합53727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3,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파주세무서장은 2017. 2. 27. 주식회사 C(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모두 가리켜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한 후 2017. 9. 18. 피고에게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나. 위 공매절차에서 원고는 2018. 8.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D의 채권 양수인로서 676,163,782원을 채권으로 신고하는 배분요구서를,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은 가압류권자로서 2018. 8. 6. 최종 2개월분 임금 12,000,000원과 최종 3년간의 퇴직금 17,624,773원 등 29,624,773원을 채권으로 신고하는 배분요구서를 각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673,610,000원에 매각하고 2018. 8. 23.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673,663,03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였다.

( 단위 : 원 ) 순위 채권자 채권금액 배분금액 1 체납처분비 21,700,460 21,700,460 2 E 52,541,983 22,218,580 2 B(참가인) 53,279,923 29,624,773 2 F 11,404,466 7,519,506 2 G 6,619,921 2,734,961 2 근로복지공단(경인지역본부) 8,000,000 8,000,000 3,6 파주시청 2,924,250 1,944,140 4 A 유한회사(원고) 676,163,782 579,920,610 합 계 673,663,030

라. 원고는 2018. 8. 23. 참가인에 대한 위 배분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파주세무서장은 2018. 9. 5. 이의의 내용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18. 10. 16. 국세청에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18. 12. 27. 심사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참가인은 체납법인의 임원이기도 하였고 주식을 보유하여 회사의 지분을 보유하는 사람인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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