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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7 2013구합2473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3. 7. 12. 원고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배분(배제)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B의 지방세 체납에 따른 공매대행의뢰를 받고 2013. 2. 27. 동인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①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순번 성명 채권원인 채권신고금액(원) 배분금액(원) 1 C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5,000,000 14,000,000 2 D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0,000,000 14,000,000 3 E 임차보증금반환채권 26,000,000 14,000,000 4 F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 10,000,000 5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체납액 2,506,210 1,271,320 6 G 임차보증금반환채권 40,000,000 40,000,000 7 한국토지주택공사 전세금반환채권 30,000,000 30,000,000 8 원고 전세금반환채권 55,000,000 46,924,810 9 H 임차보증금반환채권 36,000,000 0 합계 234,506,210 170,196,130

나. 피고는 2013. 5. 23.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① 부동산을 175,870,000원에 매각한 후, 2013. 6. 28. 배분할 금액 170,196,130원[= (매각대금 175,870,000원 예치이자 126,790원) - 체납처분비 5,800,660원]을 아래와 같이 배분하는 내용의 제1차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다. 피고는 수성구청장이 교부청구한 금액 중 당해세가 이중청구된 것을 발견하고 2013. 7. 1. 제1차 배분계산서 중 수성구청의 배분금액을 765,540원으로, 원고의 배분금액을 47,430,590원으로 각 변경한 제2차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순번 성명 채권원인 제2차 배분계산서 배분금액(원) 제3차 배분계산서 배분금액(원) 비고 1 C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4,000,000 15,000,000 1,000,000원 증액 2 H 임차보증금반환채권 0 36,000,000 36,000,000원 증액 3 D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4,000,000 15,430,590 1,430,590원 증액 4 E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4.000.000 26,000,000 12,000,000원 증액 5 F 임차보증금반환채권 10,000,000 7,000,000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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