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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2.08 2016구합55605
공매대금 배분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가 2015. 11. 25.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한 ‘공매대금 1억 원 배분‘ 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와 내용

가. 반포세무서장은 2007. 6. 21. 및 2014. 1. 28. C의 국세 체납을 이유로 그 소유인 당진시 D 임야 4,959㎡(당진시 E 임야 542,227㎡에서 2007. 8. 16. 분할되었다. 이하 E 임야를 ‘분할 전 임야’라고 한다) 중 542,227분의 515,449.3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을 압류하였고, 2014. 8. 13.경 피고로 하여금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대행하게 하였다.

이 사건 토지의 등기 내역 중 이 사건 관련 부분은 아래와 같다.

일자 권리자 내용 1999. 12. 29. 당진육계영농조합법인 (이하 ‘당진조합’)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5억 8,500만 원) 2004. 2. 19. F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1억 2,000만 원) 2004. 11. 18.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당진조합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2억 원) 2005. 1. 27. 원고 가등기(2005. 1. 25. 매매예약) 2005. 4. 21. G, 참가인, 당진조합 일부 지분 양도(2005. 4. 20. 매매) 2005. 11. 15. 당진시 압류 2007. 6. 21. 반포세무서 압류

나. 피고는 2015. 3. 11. 국세징수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공매를 공고하였고, 이상동은 2015. 10. 30.까지 매각대금을 모두 납부하였다.

피고는 2015. 11. 25. 채권자들의 배분요구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매각대금 및 그 예치이자 합계 166,942,510원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배분계산서를 작성하였다

(이하 피고가 참가인에게 공매대금 중 1억 원을 배분한 것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배분순위 성명 채권금액(원) 배분금액(원) 교부일 1 체납처분비 5,354,840 5,354,840 2015. 11. 25. 2.8 반포세무서 376,162,650 697,777 2.7 당진시 125,658,290 4,529,820 5 참가인 100,000,000 100,000,000 6 원고 1,000,000,000 56,360,073

다. 원고는 2015. 11. 26. 피고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6. 1. 7.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원고는 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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