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3. 5. 14. 피고보조참가인들에 대하여 한 각 158,121,170원의 공매대금 배분처분을...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C, D(이하 ‘C 등’이라 한다)은 1995. 3. 29. E, F(이하 ‘E 등’이라 한다)에게 자신들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전세금 400,000,000원, 범위 여관 및 목욕탕 건물 전부, 존속기간 1995. 2. 21.~1997. 2. 20.로 하는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대구광역시 달서구청장은 D의 지방세 체납을 이유로 2011. 7.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공매절차의 대행을 의뢰하였고, 피고는 공매절차를 진행하여 2011. 12. 2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공매공고를 하였다.
다. E 등은 2013. 2. 21. 피고보조참가인 A, B(이하 ‘참가인 A 등’이라 한다)에게 같은 달 20.자 양도를 원인으로 한 전세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쳐주었다.
한편 원고는 C에 대하여 합계 465,295,889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배분요구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3. 4. 8. 위 공매절차에서 주식회사 앤씨옥션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795,160,000원에 매각하고, 2013. 5. 14. 배분할 금액 795,648,400원[= 795,160,000원(매각대금) 488,400원(예치이자)]을 다음과 같이 배분하였다
(이하 참가인 A 등에 대한 배분을 ‘이순위 성명 채권원인 채권금액(원) 배분금액(원) 1 체납처분비 24,606,620 2 달서구청 199,313,420 185,355,640 3 신진창업투자 주식회사 근저당권(D 지분) 520,000,000 269,443,800 4 참가인 A 전세권 200,000,000 158,121,170 4 참가인 B 전세권 200,000,000 158,121,170 합계 795,648,400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7호증, 을가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E 등은 1997. 2. 20. 전세기간이 만료된 후 C 등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