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피고 B은 2,775,461원, 피고 C은 5,167,842원, 피고 D은 3,653,957원, 피고 용인시는 94,046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3. 8. F과 사이에 용인시 기흥구 G아파트 102동 301호(이하 ‘102동 301호’라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을 7천만 원으로 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F에게 위 임대차보증금으로 2013. 3. 8. 700만 원, 2013. 3. 18. 1,300만 원, 2013. 4. 3. 5천만 원을 각 지급함으로써 이를 모두 지급하였다.
원고는 또한 2013. 4. 5. 102동 301호에 관하여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다.
나. 주식회사 융창상호저축은행(이하 ‘융창상호저축은행’이라 한다)은 2012. 10. 9. 102동 301호를 비롯한 공동담보목록 제2012-1431호에 따른 부동산들(G아파트 101동 101호, 102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와 102동 101호,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와 103동 201호, 202호, 301호, 302호, 401호, 402호이다)에 관하여 공동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위와 같이 공동근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들 중에서 102동 301호와 302호에 관하여 공매를 진행하였다.
이에 원고는 그 공매절차에 102동 301호에 관한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채권으로 신고하는 내용의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서를 제출하였으나, 1순위로 체납처분비 4,764,440원이, 2순위로 용인시에게 452,420원이, 3순위로 융창상호저축은행에게 151,895,230원이 각 배분되었고, 원고는 위 임대차보증금채권을 전혀 배분받지 못하였다. 라.
102동 301호와 302호에 관하여 공매가 진행된 후 위 공동담보목록 제2012-1431호에 따른 부동산들 중 그 나머지 부동산들에 관하여 이 법원 H, I(중복) 부동산강제경매 이하 '이 사건 경매'라 한다
) 절차가 진행되었고, 이 법원은 2015. 5. 7. 피고 B에게 23,378,128원, 피고 C에게 42,158,028원, 피고 D에게 29,782,323원, 피고 용인시(상수도사업소 에게 766,683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