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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8.22 2018구합60688
공매대금배분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성남시 분당구청장은 2015. 4. 3. B이 지방세를 체납하였다는 이유로 성남시 분당구 A 임야 5,870㎡(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 중 B이 2013. 5. 31. 강제경매절차에서 매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한 6,661분의 422 지분(371.8871㎡, 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고 한다)을 압류한 후, 2017. 3. 29. 피고에게 이 사건 지분에 대한 공매 대행을 의뢰하였다

(이하 위 대행 의뢰에 따라 진행된 공매절차를 ‘이 사건 공매절차’라고 한다). 나.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아세아캐피탈대부금융)는 이 사건 공매절차에서 B에 대한 2013. 5. 31.자, 2013. 8. 13.자 및 2013. 9. 13.자 각 대여금채권의 채권자 겸 이 사건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자로서, 2017. 11.경 피고에게 채권신고 및 배분요구를 하였고, 성동세무서장은 2017. 11. 9. 피고에게 B이 체납한 법정기일이 각 2012. 11. 16., 2013. 11. 16. 및 2014. 11. 16.인 종합부동산세 등에 대하여 교부청구를 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지분을 대금 83,880,000원에 매각하고, 2017. 11. 16. 매각대금 및 예치이자 합계 83,886,400원을 아래 표1의 기재와 같이 배분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종전 처분’이라고 한다), 성동세무서에 대한 배분금액의 세부내역은 아래 표2의 기재와 같다.

( 단위 : 원 ) 순위 채권자 채권액 배분금액 비율 1 체납처분비 3,035,830 3,035,830 100.00% 2 성남시청 15,181,710 15,181,710 100.00% 2,3,5 성동세무서 41,225,980 9,901,666 24.02% 5 원고 52,610,411 40,000,000 76.03% 5 원고 244,638,410 13,830,233 5.65% 5,6 국민건강보험공단 송파지사 5,982,820 1,936,961 32.38% 합 계 83,886,400 [표1] 순위 세목명 내용 배분금액(원) 비고 2 종합부동산세 법정기일: 2012. 11. 16. 840,656 당해세 법정기일: 2013. 11. 16. 912,027 당해세 법정기일: 2014. 11. 16. 732,549 당해세 소 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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