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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11.15 2018고단326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 및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8. 8. 31. 01:3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유성구 C에 있는 대전 유성 경찰서 D 지구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유치장에 넣어 달라. 그냥 가면 나 사람 죽일지도 모른다.

죽이고 싶은 사람이 몇 명 있다.

내가 형사 님들 때려야 넣어 줄 거냐

나 유치장에 안 보내주면 사고 친다.

어떻게 하면 유치장에 갈 수 있냐

"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 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8. 31. 02:40 경 위 장소에서 위 지구대 소속 경장 E(29 세 )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 유치장 보내

달라.

이러면 보내

줄 거냐

"라고 말하면서 손으로 위 경장 E의 멱살을 잡아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질서 유지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각 피해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의 수법,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우나,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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