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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고단1084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6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1. 2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집단 ㆍ 흉기 등 재물 괴 등) 죄로 징역 6월을 선고 받고 2015. 5. 28. 대전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2. 19. 09:30 경 대전 중구 C에 있는 피해자 D( 여, 54세) 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술이 취한 상태로 들어가 종업원에게 음담패설을 하고, 식당의 손님들과 종업원들에게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집기를 밀어서 떨어뜨리며, 노래를 부르는 등 약 2 시간 3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피고인은 2017. 2. 19. 12:10 경 대전 중구 대 종로 661-1에 있는 중촌 파출소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그 곳에서 근무 중이 던 경찰관들에게 " 너 죽여 버린다, 너 같은 놈은 경찰관이 아니다, 내가 광주 유명한 깡패다,

야 아가, 어린놈들, 개 좆만한 새끼들" 이라고 욕설을 하고 사무실 의자와 바닥에 침을 뱉는 등 약 5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작성의 진술서 및 자술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범행장소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판결 문,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공 서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업무 방해죄에 대하여)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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