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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6.28 2016고단273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9. 13. 01:07 경 평택시 B 앞길에서 112에 전화를 걸어 “ 내가 기소 중지자다.

”라고 말하고 이에 현장에 출동한 평택경찰서 C 파출소 소속 경장 D으로부터 벌금 수배자로 확인되어 검거된 뒤 순 35호 순찰차 뒷좌석에 앉게 되었다.

피고 인은 위 D이 조수석에 앉자 아무런 이유 없이 왼쪽 발로 D의 왼쪽 얼굴 부위를 1회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배자 검거에 관한 정당한 직무를 집행 중이 던 경찰공무원을 폭행하여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6. 9. 13. 01:50 경 평택경찰서 C 파출소에 인치된 후 술에 취한 상태로 “ 이 씹할 새끼들 아, 너희들이 뭔 데 나를 잡아 놓는 거냐.

이 개새끼들 아. ”라고 약 40 분간 큰 소리로 욕설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 몹시 거친 말로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제 1번),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벌금 수배 검거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이 스스로 112에 신고 하여 벌금 미납으로 수배된 자임을 밝힌 점, 경찰관들이 피고인을 순찰차에 강제로 태울 당시 경찰관 직무 집행법 등에서 규정한 경찰 장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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