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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3 2018고단5303
경범죄처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8. 4. 22. 23:50 경부터 2018. 4. 23. 00:40 경까지 약 50 분간 인천 미추홀 구 매 소홀로 290번 길 32에 있는 인천 미추홀경찰서 현관 및 형사 당직 실을 오가며 술에 취해 " 내가 조사를 받으러 왔으니 담당 형사를 불러 달라, 경찰 개새끼들아" 고 큰소리로 말하며 행패를 부리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8. 4. 23. 00:10 경 위 인천 미추홀경찰서 1 층 장애인 화장실 앞 복도에서, 위 경찰서 소속 B 팀 소속 경장 C으로부터 귀가를 요구당하자, 오른손 주먹을 들어 " 싸 대기를 때려야 현행범으로 날 체포할 거냐

" 고 말하며 C의 왼쪽 뺨을 향해 주먹을 휘둘러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각 수사보고( 피의자 소행 및 공무집행 방해 추가 입건, 현장 CCTV 영상 분석 등)

1. CCTV 영상 캡 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처벌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2 항( 판시 공무집행 방해죄에 관한 징역형에 한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야간에 경찰서에 찾아가 상당한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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