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2.03 2016고정25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9. 05:30 경 대구 수성구 무학로 54에 있는 상동 지구대에서 술값 시비로 동행한 사실에 불만을 가지고 " 나 살기 싫다.
죽고 싶다.
유치장에 넣어 주세요.
여기서 죽을까.
지구대에서 죽고 싶다.
"라고 한 후 신분증을 요구하는 경찰관에게 " 신분증이 없다.
이름도 없다.
마음대로 하라. "라고 하는 등 약 30분 동안 관공서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면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자 정황 진술서
1. 수사보고( 피 혐의자 행패에 대하여)
1. 음주 감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