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2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고, 2018. 8. 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1.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7. 10. 10. 00:00 경 인천 서구 B에 있는 피해자 C가 운영하는 D 노래 주점에서 술과 안주를 주문하여 식음한 후, 자신의 소유 카드로 술값 결제를 하여 피해 자로부터 카드와 계산서를 받았으나 카드가 없어 졌다며 피해자에게 “ 내 카드가 없어 졌다, 카드 내놔 라, 가만히 안 두겠다, 죽여 버리겠다 ”며 욕설을 하며 소리를 지르는 등의 위력으로 약 1시간 가량 피해자의 노래 주점 영업을 방해하였다.
2. 경범죄 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7. 10. 10. 01:25 경 인천 서구 E에 있는 F 지구대에서 위‘ 가’ 항과 같은 범죄사실로 업무 방해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인치된 후 경찰관 경장 G 등 경찰공무원들에게 " 야 이 씨 발 새끼들 아, 내가 누 군지 알고 이러는 거냐,
나 국회의원이야 이 씨 발 놈들 아 “라고 욕을 하고 행패를 부리며 고성을 지르는 등 약 30 분간 관공서에서 주취상태로 소란을 피웠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G의 각 진술서
1. 업무 방해 수사보고, 수사보고( 전화조사), 수사보고- 피의자 소란행위 관련
1. 판시 전과 : 코트 넷 사건 검색,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경범죄 처벌법 제 3조 제 3 항 제 1호( 관 공서에서의 주 취소란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업무 방해죄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