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은 D과 혼인하여 원고 B을 낳았다.
나. 원고 A은 2000. 7. 4.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를 D, 종피보험자를 원고 A으로 하여 주피보험자가 교통재해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1급의 장해상태가 되고 종피보험자가 생존 시에는 피고가 종피보험자에게 매년 생활연금 30,000,00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 A은 2007. 6. 15. D과 협의이혼하였다. 라.
D은 2018. 1. 23. 10:30경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다른 차량을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켜 그 무렵 두개골 함몰 개방성 골절로 인한 중증 뇌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D을 ‘망인’이라 한다). 마.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이하 ‘이 사건 약관’이라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3조 (피보험자의 범위)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하며 종피보험자는 제2항에 정한 자로 합니다.
② 이 보험의 종피보험자는 주피보험자와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 관계가 배우자인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다만, 주피보험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등급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는 종피보험자는 변경할 수 없으며, 그 당시의 배우자가 그 이후의 종피보험자로서 자격을 지속적으로 취득합니다.
제4조 (종피보험자 자격의 득실) 이 계약의 체결시 혹은 체결 후 제3조(피보험자의 범위) 제2항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되는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어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상실한 계약의 경우에 이후 제3조 피보험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