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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9.29 2016가단32396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남편이고, 원고 B, C는 망인의 자녀이다.

특약명 가입금액 보기 납기 보험료 주계약 10,000,000원 20년 20년 27,100원 재해입원특약 10,000,000원 20년 20년 400원

나. 망인과 피고는 1996. 1. 10. 계약자 망인, 피보험자 망인으로 하여 무배당 대형 보장보험(3종) 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주요 내용과 약관은 다음과 같다.

특약명 급부명 보장내역 보장금액 주계약 일반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암 및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시 10,000,000원 일반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제1급 장해상태시 50,000,000원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1)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 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을 드립니다.

2. 보험기간 중 암 및 별표 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 중 별표 5에서 정하는 “교통재해 분류표” 상의 교통사고(이하 “교통재 해”라 합니다) 이외의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일반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1)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 금 또는 급여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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