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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209167
보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가. B은 1978. 2. 20. C과 혼인신고를 마친 C의 법률상 배우자였고, 원고는 B과 C의 아들이다.

나. B은 1997. 6. 3. 보험회사인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는 B, 종피보험자는 배우자인 C, 보험기간은 2017. 6. 3.까지로 하여, 주피보험자의 배우자가 보험기간 중 교통재해로 사망한 경우 수익자에게 보험금으로 5,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하 ‘배우자교통재해사망보험’이라 한다)이 포함된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보험계약의 약관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피보험자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 ①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만으로 하고,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주피보험자와 종피보험자로 구성됩니다.

이 경우 주피보험자 및 종피보험자는 다음에 정한 자로 합니다

(이하 ‘주피보험자’ 외 ‘종피보험자’를 합하여 ‘피보험자’라 합니다). 1. 개인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합니다.

2. 부부계약에 있어서는 보험증권상의 피보험자를 주피보험자로 하고, 주피보험자의 호적상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를 종피보험자로 합니다.

② 이 계약의 체결시 또는 체결 후 제1항 제2호의 종피보험자에 해당되는 자는 그 해당된 날로부터 종피보험자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종피보험자가 사망[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실종선고가 있거나 별표2 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합니다

)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였거나 별표4에서 정하는 장해등급분류표(이하 ‘장해분류표’라 합니다) 중 제1급의 장해상태 또는 재해로 인한 제2급 장해로 종피보험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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