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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1.19 2016가단53873
보험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A는 소외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처, 원고 B은 망인의 아들이다.

나. 망인은 1993. 4. 28. 피고와 주피보험자를 망인, 만기일자 2029. 4. 28., 사망시 보험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한 무지개보험6배(부부형)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일반사망보험금 (20,000,000원) : 주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장해시 2) 재해사망보험금 (60,000,000원) :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 원인으로 사망 또는 제1급장해시

다. 이 사건 보험계약 약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7조 (보험금의 지급사유) 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2.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별표2(재해분류표)에서 정하는 재해(이하 ‘재해’라 한다) 이외의 원인으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 또는 제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

3.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였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재해사망보험금 또는 재해 제1급 장해보험금을 지급 제9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 또는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하거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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