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망 B은 2001. 9. 12. 피고와 사이에, ‘주피보험자 태아, 종피보험자 망 B, 수익자: 망 B(만기생존) / 망 B(입원장해기타) / 원고(사망)’로 정하여 “무배당 내사랑어린이보험” 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망 B이 C생 D을 출산하던 중 사망함에 따라 원고가 위 계약의 당사자 지위를 인수하여 피고와 사이에, 위 계약의 주피보험자를 D으로, 수익자를 원고로 각 변경하였다
(이하 변경 전후를 불문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 중 주된 부분은 다음과 같다.
재해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2,000만 원 지급 일반사망보험금: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또는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1,500만 원 지급 재해장해연금: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20년간 지급하되, 제1급 장해상태의 경우 매년 1,000만 원 지급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보험기간 중에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거나 차회 이후의 보험료 납입을 면제하여 드립니다.
3. 보험기간 중 주피보험자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장해분류표 중 제1급 내지 제3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재해장해연금 지급 제17조(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⑦ 제16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3호의 경우 매년 지급되는 장해연금은 수익자의 신청에 의하여 이 보험의 예정이율로 할인하여 일시금으로 선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 D은 C 출생 당시 탯줄이 목에 감기는 사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