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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18 2015가합522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A에게 85,714,285원, 피고 B, C에게 각 57,142,857원 및 위 각...

이유

1. 인정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01. 6. 29. 원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망인, 사망시 수익자를 상속인으로 하여 피보험자의 사망이나 장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무배당베스트플랜종신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주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그에 부가하여 가입금액을 2억 원으로 하는 재해사망특약(이하 ‘이 사건 특약’이라 한다. 이 사건 주계약과 합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함께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된 약관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계약 약관] 제13조(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회사는 피보험자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수익자에게 약정한 보험금(별표1 보험금 지급기준표참조)을 지급합니다.

1.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사망하였거나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때 : 사망보험금을 지급 제15조(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 ①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그러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계약의 책임개시일(부활계약의 경우는 부활청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장해분류표 중 제1급의 장해상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②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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