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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1.09 2012가합44109
지분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주문

1. 별지 목록 제1, 2, 3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원고가 C을 대위하여 구하는 주위적 및 예비적...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D은 형제이고, E은 이복형제이다.

나. E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1. 2. 3 부동산(이하 ‘이 사건 F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3. 12. 5. C 앞으로 1983. 11. 2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99. 3. 11. 피고 앞으로 1999. 3.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G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4, 8, 9, 10 부동산에 관하여 1988. 11. 4. 피고 앞으로 1988. 9. 1.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H 외 5명 소유이던 별지 목록 기재 5, 6, 7, 11 부동산(이하 별지 목록 4 내지 11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이 사건 I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89. 2. 20. 피고 앞으로 1988. 11. 20.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마쳐졌다. 라.

한편, 분할 전 파주시 J 답 5,577㎡, K 전 1,197㎡, L 전 1,993㎡, M 전 3,236㎡는 아래와 같이 분할되었다.

분할 전 1차 분할(2001. 10. 27.) 2차 분할(2003. 12. 3.) 별지순번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지번 지목 지적 J 답 5,577 J 답 5,259 J 답 4,726 4 N 답 106 8 O 답 427 P 답 150 Q 답 168 K 전 1,197 K 전 275 5 R 전 922 L 전 1,993 L 전 1,771 6 S 전 222 M 전 3,236 M 전 752 M 전 740 9 T 전 12 U 전 2,484 음영 부분은 국가에 의하여 수용되어 협의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마. 파주시 O 답 427㎡, T 전 12㎡에 관하여는, 대한민국과 피고 사이에 2003. 12. 5. 대금 15,584,500원으로 하는 공공용지 협의취득협의가 성립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2003. 12. 9. 대한민국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2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을 제1호증의 기재, 이 법원의 파주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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