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분할 전 충북 음성군 D 답 490평, E 답 534평(이하 ‘분할 전 토지들’이라 한다)은 1940(일본력 소화 15년). 4. 12. 망 F와 G 명의로 각 1/2 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토지이다.
나. 분할 전 토지들에 대한 토지대장에 1941. 1. 30. 아래 표 기재와 같은 분할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분할 전 분할 후 비고 (1987. 7. 27. 농지개량 환지) 지번 지목 면적 지번 지목 면적 D 답 490평 D 답 398평 I 답 1860㎡로 환지 H 도로 92평 E 답 534평 E 도로 63평 J 답 471평 K 답 1338㎡로 환지
다. 분할 전 토지들과 이 사건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의 등기부 소유권변동사항은 다음과 같다.
⑴ 환지 전 D 토지(I 답 1860㎡; 이하, 별지 1부동산) 1965. 6. 25.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16545호로 당시 시행 중이던 “일반농지의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법률 제1657호, 1965. 7. 1.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의하여 1947. 10. 10. 매매를 원인으로” 망 L(1983. 7. 20. 사망) 명의로, 1986. 7. 23. 같은 등기소 접수 제7717호로 1983. 11. 20.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로, 그 후 M을 거쳐 N 외 3명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적으로 마쳐졌다가, 1999. 11. 2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2817호로 1999. 11. 5. 매매를 원인으로 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⑵ 환지 전 J 토지(K 답 1338㎡; 이하 별지 2부동산) 1965. 6. 25. 청주지방법원 음성등기소 접수 제16544호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58. 1. 1. 매매를 원인으로 망 O(2002. 1. 5. 사망)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2002. 9. 30. 같은 등기소 접수 제20117호로 2002. 1. 5.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피고 C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F 상속인 P은 망 L, O 상속인들을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