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8.06.28 2017나115741
토지인도
주문

1. 제1심판결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 사실

가. D 소유이던 E 답 5,263㎡의 분할 매도 및 지상 주택 신축 1) 충남 연기군(이후 지명이 ‘세종특별자치시’로 변경되었다

) M리(이하 ‘M리’라고만 한다

) E 답 5,263㎡(이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라고 한다

)는 1972. 2. 1.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1980. 7. 9. E 답 319㎡ 외 여러 토지들로 분할되었다(을 제1호증 참조). 2) D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를 위와 같이 분할하여 제3자들에게 매도하였고, 그와 같이 매도된 토지들 위에는 주택들이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건축되어 사용승인을 받고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을 제3, 5호증 참조). 순번 지역 지번 주택의 사용승인 일 1 M리 N 1997. 12. 15. 2 M리 L 1986. 2. 19. 3 M리 H 1981. 9. 15. 4 M리 I 1981. 9. 21. 5 M리 J 1983. 3. 5. 6 M리 K 1981. 10. 12. 7 M리 O 1995. 1. 26. 8 M리 P 1995. 1. 20. 나.

원고의 B, F 및 Q 각 토지의 경락에 의한 소유권 취득 1) D 소유의 B 답 734㎡는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2007. 3. 9. 그 중 10㎡가 F 답 10㎡로 분할되었다. B 답 724㎡와 F 답 10㎡는 2007. 12. 12. 각 D에서 원고 앞으로 ‘2007. 12. 4.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R)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갑 제1호증 참조). 2) 한편 Q 전 104㎡도 D 소유의 이 사건 분할 전 토지에서 분할된 토지로 앞서 본 2007. 12. 12. D에서 원고 앞으로 ‘2007. 12. 4. 강제경매(대전지방법원 R)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을 제6호증 참조). 3) 앞서 본 경락으로 원고 소유가 된 B 답 724㎡ 중 26㎡가 2008. 7. 15. G 답 26㎡로 분할되어 B 답 69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가 남았다(갑 제1호증 참조 . 다.

이 사건 토지 주변 토지들의 위치와 현황 원고는 앞서 본 2007. 12. 4. 대전지방법원 R...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