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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26 2017구합63710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79,442,400원, 원고 B에게 126,078,9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 4. 5.부터...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유권 취득 과정 1) 원고 A은 하남시 C 답 1319㎡(이하 동과 지번만으로 토지를 특정한다

)를 매수하여 같은 해 10. 31.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음과 같이 위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였다 이하 표에서 음영처리한 부분이 이 사건 소송의 대상이 된 토지이다. . 분할전 2007. 6. 4. 분할 2007. 7. 30. 분할 2016. 4. 12. 분할 D동(지번) 지목 면적 (㎡) D동 (지번) 지목 면적 (㎡) D동 (지번) 지목 면적 (㎡) D동 (지번) 지목 면적 (㎡) C 답 1319 C 답 800 C 답 800 C 대 2008. 1. 31. 지목이 변경되었다. 800 E 519 E 답 500 E 답 56 F 답 444 G 답 19 G 답 19 2) 원고 A은 최종 분할된 C 토지에 3층 규모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7. 10. 17. 자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위 토지는 현재 석재판매처로 사용되어 있고, 인접한 F 토지는 콘크리트로 포장되어 석재 등의 저장장소로 이용되고 있다.

분할전 2007. 10. 9. 분할 2016. 4. 12. 분할 D동 (지번) 지목 면적 (㎡) D동 (지번) 지목 면적 (㎡) D동 (지번) 지목 면적 (㎡) H 답 927 H 답 767 H 대 2008. 4. 2. 지목이 변경되었다.

653 I 대 2008. 4. 2. 지목이 변경되었다.

114 J 답 50 J 답 36 K 답 14 L 답 46 L 도로 2008. 4. 2. 지목이 변경되었다.

46 M 답 64 M 답 64 3 원고 B은 2007. 5. 25. H 답 927㎡를 증여받아 같은 해

5. 28. 자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다음과 같이 위 토지를 분할하고 지목을 변경하였다.

4) 원고 B은 최종 분할된 H 토지에 2층 규모의 제1, 2종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하여 2008. 4. 24.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I 토지에는 카센터 등이 설치되어 있고, M, K 토지는 H 토지와 일단을 이루어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나. 사업시행인가 및 고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사업(N공사,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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