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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5.08.13 2015가합89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망 P(1996. 2. 26. 사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자녀들이고, 피고는 망인의 장남인 망 Q(1992. 7. 12. 사망)의 부인이자 망인의 대습상속인이다.

나. 망 I의 소유이던 분할 전 원주시 G 전 1,653㎡[2012. 11. 28. G 전 1,628㎡(‘이 사건 ①부동산’이라 한다

) 및 H 도로 25㎡(이하 ‘이 사건 ②부동산’이라 한다

)로 분할되었다]에 관하여 1974. 4. 1. 1974. 3. 2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다. 망 M의 소유이던 분할 전 원주시 R 답 2,291㎡[2003. 9. 30. 및 2013. 5. 24. 분할을 거쳐 S 답 574㎡(이하 ‘이 사건 ③부동산’이라 한다

), R 대 330㎡(이하 ‘이 사건 ④부동산’이라 한다

), L 전 1,387㎡(이하 ‘이 사건 ⑤부동산’이라 한다

)로 되었다]에 관하여 1974. 3. 16. 1974. 3. 1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망 T 소유이던 원주시 U 답 605㎡(이하 ‘이 사건 ⑥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1. 6. 11. 1968.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망 T 소유이던 V 답 206㎡(이하 ‘이 사건 ⑦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1984. 7. 19. 1968. 1. 2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망 Q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마. 망 Q이 1992. 7. 12. 사망함에 따라 피고가 1994. 10. 24. 이 사건 ① 내지 ⑦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는 2013. 6. 24. 원고 B에게 위 ④ 부동산에 관하여 2013. 6. 18.자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3, 7,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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