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과실 치상 피고인은 2017. 3. 31. 14:30 경 춘천시 E 앞길에서 개를 기르는 자로서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못하도록 목줄을 짧게 단단히 잡거나 입 마개 등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고인이 잡고 있던 개의 목줄을 놓쳐 입 마개 등 보호 장구를 하지 않은 피고인의 개가 피해자 F( 여, 38세 )에게 달려들어 피해자의 손가락 등을 물어 피해자로 하여금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제 2 수지 찰과상 등을 입게 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위 사건으로 피해자 F과 말다툼을 하던 중, 들고 있던 우산으로 피해자의 팔 부위 등을 2~3 회 가량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H에 대한 각 검찰 참고인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폭력사건현장 출동보고서, 현장 및 피해 부위 사진, 상해 진단서 (F), 피해 부위 사진, 112 신고 사건처리 표, 수사보고( 본건 참고인 I 전화 진술 청취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과실 치상의 점),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반려 견에 대한 관리 소홀은 인명 피해의 위험성이 큰 점, 그 사고 발생 이후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죄질이 나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상해의 정도가 경미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건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