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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04 2018고정199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개를 기르는 사람으로서, 개의 목에 줄을 적정한 길이로 묶어 놓거나 입 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켜 기르는 개가 다른 사람에게 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관리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4. 26. 11:00 경 인천 남동구 모래 내로 107에 있는 동신 빌라 102 동 앞 골목길에서 입 마개 등의 보호 장구의 착용 없이 개의 목줄을 길게 묶어 놓은 과실로, 위 개가 위 골목길을 지나가는 피해자 B( 여, 27세) 의 왼쪽 종아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 다리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각 피해 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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