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11.29 2017고정38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성 견 풍산개를 키우게 되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않도록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두거나 입 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키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2. 19 15:30 경 포항시 북구 C 앞 도로에 위 풍산개가 목줄이 풀린 채로 주변을 돌아다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D의 오른팔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 우 측) 전 완부 교상( 개의 물림) 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내사보고( 출동 당시 현장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