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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611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닥스훈트를 키우는 견주이다.

피고인은 2017. 7. 8. 21:40 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D 매장 맞은편 인도에서 위 개를 데리고 산책을 하고 있었다.

개를 데리고 공공장소에 다니는 견주로서는 개의 목줄을 단단하게 묶거나 입 마개 등을 하여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위협하지 않도록 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지 않고 위 개가 다른 사람에게 접근하도록 방치한 과실로, 위 개가 마침 근처에서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던 피해자 E(44 세 )를 향해 달려들도록 하여, 이에 놀란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 핸들을 꺾다가 넘어지게 함으로써 약 8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쇄골 원위 부 골절, 우측 슬 부 좌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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