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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8.03.22 2017고단1338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이라는 상호로 민박집을 운영하면서, 성 견 풍산개 등을 키우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5. 13:00 경 강원 홍천군 D에 있는 위 민박집에서, 위와 같이 개를 키우는 사람으로서는, 개가 다른 사람을 물거나 달려들지 않도록 개의 목줄을 단단히 묶어 두거나 입 마개 등의 보호 장구를 착용시키고,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출입문 등을 시정하여 밖으로 함부로 나오지 못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안전하게 키워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목줄이 풀린 풍산개가 열려 진 문을 통해 밖으로 나와 인근 밭에서 작업을 하고 있던 피해자 E( 여, 53세) 의 오른쪽 팔목을 물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2개월 간의 치료를 요하는 신체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해자 상해 부위 사진 및 진단서에 나타나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에게 아무런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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