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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9.27 2017고정332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불특정 다수인이 통행하는 카센터 내에서 개를 키우는 사람은 개의 목에 줄을 묶어 돌아다니지 못하게 하고 입 마개 등을 하여 개가 사람에게 달려들거나 사람을 무는 등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3. 3. 16:00 경 포항시 남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주차장 내에서 피고인 소유의 개를 180cm 의 길게 늘어진 목줄을 매고 입 마개를 하지 아니하여 위 개가 그곳에 손님으로 방문한 피해자 D의 오른쪽 다리를 물어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하퇴 부 개방성 창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등), 수사보고( 과실 검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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