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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08 2018가단4421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 22.부터 2019. 1. 8.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와 피고 소유의 서울 강동구 C,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540,000,000원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1. 15. 계약금 중 일부인 20,000,000원을 피고에게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매매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며 계약의 이행을 거절하고 있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아파트 매매계약을 해제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로 계약금 20,000,000원과 손해배상으로 54,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2) 만약 매매계약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된다면, 피고는 원고로부터 지급받아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한 20,000,000원과 이자 상당액을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나.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청구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2) 이 사건의 경위 갑 제4 내지 7호증, 을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다음 사실이 인정된다.

(가) E공인중개사사무소 공인중개사 F는 2018. 1. 15. 이 사건 아파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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