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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24 2017가단20846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2009. 12. 2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을 포기하였고, 2014. 4. 2. 위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위적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예비적으로 증여를 원인으로, 원고에게 이전하기로 하였으므로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2. 판 단 살피건대,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1650 판결 참조). 나아가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대금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며, 그 경우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할 필요는 없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6. 2. 11. 선고 84다카2454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위임장)에는 ‘피고가 C의 모든 권한과 재산권을 포기하여 원고에게 위임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갑 제7호증(계약서)에는 ‘피고는 C의 임차인으로서 모든 권한을 원고에게 무한정 거주할 수 있도록 약속한다’는 취지의 기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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