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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1.09 2017가단319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피고는 부산 연제구 C건물, 101동 302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다툼 없는 사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4억 8,300만 원으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기로 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계약금 중 일부로서 500만 원을 지급하였음에도 피고는 위 매매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매매계약의 부당 파기 또는 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위 500만 원의 배액인 1,000만 원과 원고가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 200만 원을 더한 청구취지 기재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 피고가 2017. 2. 1.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협의하고 원고가 피고에게 5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같은 달

2. 원고에게 원고와 협의된 내용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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