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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8.09 2017노237
주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과 매수인 측 사이에 2013. 12. 23. 경 매매계약의 중요사항에 관하여 의사의 합치가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전매제한 기간 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이하 ‘ 이 사건 분양권’ 이라 한다 )를 전매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본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매매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이를 사후에 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 져 있으면 족하다( 대법원 1996. 4. 26. 선고 94다34432 판결, 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고인이 2013. 12. 중순경 ‘G 공인 중개사 ’를 비롯한 몇 군데 공인 중개소 무소에 이 사건 분양권의 매매의 중개를 의뢰한 사실, ② 그 무렵 H의 처인 I가 ‘J 공인 중개사사무소 ’를 통하여 이 사건 분양권이 매물로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후 위 분양권을 매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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