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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1.26 2015나7118
계약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 제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10. 31. 피고와 사이에 김해시 C아파트 6동 3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대한 매매계약 체결을 위하여 피고에게 가계약금으로 3,000,000원(이하 ‘이 사건 가계약금’이라고 한다)을 지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4. 11. 17.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에 누수 등의 하자가 발견됨에 따라 피고와 사이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미 지급한 가계약금 3,000,000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여 달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관련 법리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아파트의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매매목적물은 이 사건 아파트로 특정되어 있으나, 매매대금의 액수, 매매대금의 지급 시기, 지급 방법 등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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