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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11.21 2019가단30552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8. 7. 1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인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매매대금을 평당 100,000원으로 정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토지사용승낙을 해 주기로 합의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토지사용승낙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관한 판단 1) 계약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의사의 합치가 있을 것이 요구되고 이러한 의사의 합치는 당해 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그 본질적 사항이나 중요 사항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적어도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는 있어야 한다. 한편, 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하는 것과 매수인이 그 대가로서 금원을 지급하는 것에 관하여 쌍방 당사자의 합의가 이루어짐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3959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본다.

토지의 매매계약에 관하여 그 목적물의 위치 및 면적은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므로 이에 관하여 매매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의사의 합치가 있거나 장래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 등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매매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 중 1/2 지분을 매매의 목적물로 정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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