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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223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단,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4. 30. 09:10경부터 같은 날 09:20경까지 서울 성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제과점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던 빵을 바닥에 던지고, 발로 밟는 등 소란을 피워 피해자들로 하여금 빵을 제 때에 만들지 못하게 하여 재료를 버리게 하고 그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출동 경찰관 채증 사진, 112신고사건 처리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치료명령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2 양형의 이유 이미 여러 차례 동종 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고 이를 고려하여 징역형을 선택한다.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 벌금형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은 적은 없는 점, 피고인의 조현병 증세가 그간의 범행과 이 사건 범행의 주된 원인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하여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을 돌볼 만한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하여 보호관찰 하에서 위 정신적 질환에 대한 치료를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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