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6.04.07 2016고정378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0. 20:25 경부터 같은 날 20:55 경까지 광주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46 세) 이 경영하는 E 제과점에서 피고인이 종업원인 F(21 세, 여) 과 G(22 세, 여 )에게 “ 빵을 골라 달라. 커피 빨대를 꽂아 달라” 고 하면서 커피 빨대를 바닥에 집어 던지고 악을 쓰며 소란을 피우고 있는 것을 보고 제과점에 빵을 사러 온 H(42 세) 이 피고인에게 “ 종업원들에게 그러지 말라” 고 하자, “ 너는 뭐야, 씹 헐 새끼야” 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 소란을 피워 손님들이 나 가버리고 들어오려 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 영업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F, G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1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