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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6.21 2013고단100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4. 26. 07:50경 서울 성동구 금호동2가 223-1 신금호역 소재 ‘C’ 제과점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종업원인 피해자 D에게 “씨발 112에 신고해, 개새끼들 다 죽었어”라고 욕설을 하면서 빵을 바닥에 집어던지고, 진열장 유리를 발로 차서 깨뜨려 위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을 못 들어오게 하는 등 약 10분 동안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그곳에 있는 시가 250,000원 상당의 진열장 유리(80cm ×60cm )를 발로 차 깨뜨려 이를 손괴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2:15경 서울 성동구 행당동 246 왕십리역 소재 ‘E’ 편의점에서, 과자 진열대에 놓여있던 시가 1,500원 상당의 ‘찰떡 초코파이’ 1상자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형법 제366조, 형법 제329조,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종업원인 피해자 D가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재산적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하였고, 특수절도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과 등 동종 내지 이종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과가 있는 점, 범행을 저지르게 된 동기와 경위, 법률상 심신미약까지는 아니지만 음주 및 약물에 관한 치료가 다소 필요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사정과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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