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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4.19 2012노965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해 피해자가 운영하는 제과점에서 욕설을 하고 빵을 집어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고,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였으며, 위와 같은 범행으로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위 빵집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반복적으로 방해하고, 위 범행으로 조사받는 과정에서 공용물건을 손상하기까지 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일로부터 얼마 전에도 위 제과점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여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고지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위와 같은 범행을 반복적으로 저지른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고, 다시는 이 사건 제과점에 가서 그 업무를 방해하는 등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20여 년간 교육행정공무원으로 근무하여 온 점,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한 차례 벌금형을 받고, 위와 같이 업무방해죄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업무방해죄를 저지르게 된 경위에 어느 정도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공소사실에도 기재되어 있는 바와 같이 피해자의 종업원이 바닥에 떨어진 빵을 그대로 포장하여 준 것도 사건의 일부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인다), 당심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이 사건 공무집행방해와 공용물건손상 범행 당시의 담당경찰관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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