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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12.08 2020고정6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20. 3. 27. 16:55경 서울 송파구 B 1층에 있는 C이 운영하는 ‘D’ 제과점에서 빵을 구입하면서 그곳에서 일하는 피해자인 지배인 E으로부터 100원의 봉투 값을 별도로 지불하라는 요구를 받자 위 E에게 “일관성이 있어야지 다른 데는 50원을 받는데 너희는 왜 100원을 받아 , 싸가지 없는 년, 일을 똑바로 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손을 들어 때릴 듯한 행동을 하는 등 약 10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제과점에 2회 더 찾아 가서 피해자인 아르바이트생 F에게 “그 여자 어디 갔어 , 싸가지 없는 년, 나를 업무방해로 고소해 , 내일 다시 와서 너희들에게 사과를 받겠다. 사장 나와 있어라!”고 큰 소리로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들의 제과점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0. 3. 29. 13:30경 위 제과점에 찾아가 피해자 C에게 “당신이 사장이냐 ”고 하면서 쟁반을 계산대 쪽으로 던지고, 피해자의 동생이 그 모습을 휴대폰으로 촬영하자 “너도 똑같은 년이네, 너도 좀 맞아야 겠네”라고 하면서 쟁반으로 위 휴대폰을 쳐서 떨어뜨린 후 동생을 때리려는 듯이 팔을 휘두르는 등 주변 상인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약 15분간 소란을 피운 것을 비롯하여, 같은 날 위 제과점에 1회 더 찾아가 피해자의 남편에게 “당신은 누구냐 , 장사 잘 하라고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다. 저 여자가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거니까 내가 이러는 거지”라고 큰소리를 말하는 등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제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20. 5. 16. 11:20경 위 제과점에 찾아가 피해자 C이 자신을 상대로 고소한 것에 대해 큰 소리로 따지고 피해자가 제과점에서 나가 달라고 요구함에도 "네가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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