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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 2012.09.27 2012고단13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9. 1.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서 업무방해죄로 벌금 7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D초등학교 행정실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이다.

『2012고단130』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1. 12. 14. 20:40경부터 같은 날 21:00경까지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여, 48세)가 운영하는 G 제과점 안에서, 위 가게에서 업무방해로 처벌된 것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고 있던 중 자신이 부주의로 바닥에 떨어뜨렸던 빵과 함께 다른 빵을 종업원 H(여, 19세)가 같이 포장하자 이를 빌미로 "에이 씨발 사장이 그렇게 가르쳤냐"라고 욕을 하며 소리를 질렀다.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선생님이 원하시면 빵을 반납하셔도 됩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하자, 피고인은 바닥에 빵을 집어던지며 "에이 씨발년 사장이 이러니까 그렇지 정말 좆같네"라고 욕을 하며 소란을 피워 그 제과점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되돌아가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제과점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영동경찰서 I지구대 소속 경장 J이 자신을 위 가게 밖으로 데리고 나와 귀가조치를 하던 중 빵을 피고인의 호주머니에 넣어주자, "씨발 내가 이걸 왜 가져가"라고 욕설을 하며 빵이 여러 개 담긴 봉지를 들어 위 경장 J의 얼굴을 1회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장조치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012고단188』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2. 14. 청주지방법원 영동지원에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되어 재판 계속 중, 2012. 4. 10. 21:20경부터 같은 날 21:55경까지 충북 영동군 E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제과점에서, 이전에 그 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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